거래내용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②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래내용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②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쟁점①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은 홈택스시스템을 통하여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쟁점①매입처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①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기에 이를 따른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매입처 중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의 대표 OOO과 물품공급계약을 정상적으로 맺었고 그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었을 뿐이다. (가) 청구인은 구강용품과 세면도구 세트를 파는 OOO의 대표 OOO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2014년 1월경부터 연간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물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였는데, 이상하게도 OOO은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이에 청구인이 그 이유를 묻자 OOO은 “유통거래상 공급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상관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OOO을 영업사원이나 브로커와 같은 위치로 판단하고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거래관행상 유통업자들은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납품을 하는 경우 물품은 직접 납품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청구인은 OOO이 커미션을 받는 구조로 이해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매입처 중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해당 거래일자에 은행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OOO과의 거래하여 실제 칫솔세트를 개당 OOO원에 공급받은 후 OOO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거나 그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부족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매입처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OOO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OOO은 OOO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허위 유무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매입처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에게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
(6) 청구인의 사업장에 2016.8.20.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10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하여 모아둔 특수효과 장비가 모두 불탔고, 백수십여점의 이벤트용 판촉 상품도 모두 잿더미로 변하였으며, 본건과 관련한 수·발주서와 물품공급계약서 및 각종의 서류들이 함께 사라져 처분청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①매입처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처의 과세유형은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OOO 대표 OOO을 사실상 OOO의 영업사원이나 브로커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OOO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계약서는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도 가공거래한 사실이 확정되어 고발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과의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매입처 관련)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매입처 관련)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매입처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 자료를 보면, 쟁점①매입처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①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간이과세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①매입처의 과세유형 변경내역 (나) 쟁점②매입처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8월)에 의하면, OOO은 OOO의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대표자 OOO의 이자배당자료 등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이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OOO의 대표자 OOO가 OOO 지식인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게시한 후 돈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는 내용의 심문조서(2016.7.11.)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면서 OOO의 대표자 OOO로부터 실물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자술서(2016.7.28.)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11월)에 의하면, OOO은 OOO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면서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사업용계좌에 확인되는 청구인의 입금액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의 OOO%에 해당하는OOO원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복명서(2017.4.)에 의하면, OOO장은 OOO의 매입처인 OOO가 가공거래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아 OOO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OOO의 OOO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3. OOO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10월)에 의하면, OOO장은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거래사실 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대표자 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조회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입금내역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자 OOO와 담당자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2017년 12월)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고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정상 거래를 전제로 발급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운송장(6849-4564-****, 1매)과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OOO이 2014.10.30. OOO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택배를 발송하고 2014.10.31.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OOO와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2014.2.3.)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품의 종류, 품목, 수량, 공급장소, 공급기일 등을 명시한 주문서로써 상품을 주문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매입처가 간이과세자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 당시에 쟁점①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서 쟁점①매입처의 과세유형을 조회할 경우 쟁점①매입처가 간이과세자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적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청구인의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였던 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만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며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의 대표자 OOO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실물 거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입금액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OOO% 정도에 불과한 점,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청구인이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OOO의 대표자 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입금내역 확인되지 않은 점, OOO장 등의 조사결과 쟁점②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