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2327 선고일 2018.11.28

당초 거래처가 세무조사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까지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16.5.24.부터 2 016.8.22.까지 OOO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6.11.20.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3.17.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일부금액OOO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2017.3.20. 쟁점금액 중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OOO원을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17.7.5.부터 2017.7.18.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을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지적사항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지적사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10.10. 및 2018.3.27.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OOO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가공매입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이 있으나 합자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OOO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OOO의 대표자인 OOO이 동 사무실에 보관된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한 반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어떠한 직․간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주한 총 9건의 공사 중 OOO에 소재한 5건의 공사는 OOO이 총괄․진행하면서 해당 공사비 전액을 OOO 본인 계좌로 입금받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비를 정산하였는데 OOO과의 거래대금도 OOO 명의로 입금된 후 OOO이 현금으로 반환받은 반면, 청구법인에게 해당 금액이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자의 이메일 주소는 OOO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7.12.27.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의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2018.1.17.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OOO에게 쟁점금액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OOO(OOO)이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가공매입확인서를 작성하고 하도급 공사비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임의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OOO)과의 하도급 거래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불일치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이 유사한 시기에 OOO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하도급 거래와 무관한 별개의 거래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할 뿐 OOO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의 대표자인 OOO50백만OOO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이 OOO으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확인서에 날인을 요청받은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OOO 등)과의 거래실적, 교류관계, 거래경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이고 동 확인서가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과세관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들의 수정신고 내역을 조회한 결과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다른 거래처들과 협의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과의 하도급 거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금액 등이 불일치하고 있어 동일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가공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을 임의로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 또는 OOO의 계좌에서 최초 출금되었으므로 OOO이 현금으로 반환받은 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외유출된 금액이 OOO에게 실지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위 <표1> 내역과 같이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 기까지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 OOO원(쟁점금액 포함)을 수취하였다.

2. 조사청은 2016.5.24.부터 2016.8.22.까지 OOO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2011~2015사업연도)를 실시하여 무자료 매출액 OOO원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정하였고, 2016.11.20.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3.17.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7.3.20.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거래처의 수정신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거래처 수정신고 현황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 가공매입확인서 2매(2016.7.27.) 중 1매는 “OOO으로부터 실제 철근 등을 매입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다음 현금으로 돌려받은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란에 청구법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나머지 1매는 동일한 내용에 OOO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수기로 “청구법인 하도급 업체로서 계산서는 청구법인으로 발행했고 대금은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OOO(OOO의 대표이사)의 확인서(2016.7.26.)에는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하여 세금 관련 제반상황을 OOO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2017.11.7.)에는 2016.7.27. OOO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각서(확인서)를 써 주기에 가공매입확인서에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는데, 당시 청구법인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OOO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중인 관계로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OOO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가공매입확인서에 날인한 이후 OOO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사비 정산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없었고 OOO에 입금한 대금은 OOO이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전말서(2016.8.19.)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전말서(2016.8.19.) 주요 진술내용> (마) 처분청은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의 하도급 정산서를 살펴보면, 공급시기 및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와 OOO의 하도급 거래 세액 비교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수정신고서를 제출(2017.3.20.)하기 이전인 2016.7.27.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가공매입확인서가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되어 제출된 점, OOO 대표자의 진술내용(2016.8.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비롯한 거래처에게 세무조사 사실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공매입확인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명의도용을 주장할 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7.11.7.)에는 OOO은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 중 OOO 관내 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하도급 대금은 OOO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공사비 관련 재료비 노무비 제반경비를 청구법인에 제출하여 정산하였으며 공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는 아래 <표4> 내역과 같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비를 정산하였고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고 OOO의 이메일로도 전송받아 공사비 자료를 정리한 사실,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은 OOO의 계좌 및 OOO 계좌에서 이체하였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OOO에 이체한 사실 및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면서 제반 공사비에 대한 인건비 기타 증빙자료가 관리소홀로 인하여 부족한 금액은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며 하도급은 공사예정 원가를 산정해 합의하에 하도급 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세금계산서 수취내역(OOO 확인서) (나) OOO법원 OOO 법원의 지급명령OOO에 채무자(OOO)는 채권자(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OOO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채권자의 명의로 발행하여 매입을 가장함으로써 공급가액 상당을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뒤,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으로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는 OOO원 상당의 각종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받게 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OOO(OOO)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표3> 내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하도급 정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 및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OOO 또한 청구법인과 별도로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별개의 거래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공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