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인지 여부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외경비를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322 선고일 2018.07.31

당초 거래처가 세무조사 받던 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 업체가 일괄적으로 수정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부외경비 입증자료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하여 2016.5.24.~2016.8.22.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6.11.20.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7.3.14.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
  • 다. 조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2015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였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이 수취조회경위서 등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처분청 등으로부터 직접 전화확인, 현장출장, 해명안내문 등 경정을 미리 알 수 있는 직․간접적인 것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7년 2월 세무대리인 변경시 업무를 승계받은 세무대리인 권유에 의해 자진해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잘못 작성된 가공매출확인서 자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에 정한 과세근거 없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가공매입확인서는 OOO의 전 대표자 손OOO이 청구법인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임의 제작하여 날인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명판과 사용인감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 내용과 같이 가공매입확인서는 임의 조작된 문서이다.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이 2016.7.25. OOO의 전 대표자 손OOO으로부터 내부 보고용 매출액 확인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가공매출확인서에 확인해 준 사실이 있으나, 동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할 것으로 알지 못하였고, 손OOO도 금융거래확인 용도로만 날인 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제 OOO에게 가공매출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의 일방적인 추측에 근거한 부실과세에 해당한다. OOO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청구법인과 서로 연락을 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고,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거래처에 수취조회경위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며, 손OOO도 금융거래확인 용도로만 가공매출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없다. 손OOO이 작성한 가공매입확인서도 처분청의 수취조회경위서로 볼 수 없고, 손OOO과 김OOO이 작성한 가공매출확인서도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의 수취조회경위서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전말서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추후에 경정이 있을 것을 알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처분에 해당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법인세 수정신고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한 부외경비를 제외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을 제외하고 상여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이 건 수정신고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손OOO이 청구법인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임의 제작하여 가공매입확인서에 날인 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손OOO의 전말서 30쪽 중단에 보면 경위서를 제출한 3개 업체는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거래라는 것을 거래처도 인정하였지만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반환 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한 경위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손OOO이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경위서로 대체했음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임의 제작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주장대로 손OOO이 명판과 사용인감을 임의 제작하여 실제 사용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발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입거래만 있음에도 OOO에 가공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손OOO에게 가공매출확인서를 제공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청구법인 등 4개 업체의 회계업무를 지원한 김OOO은 손OOO의 요청에 따라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일치하였기에 임시 보유하던 명판 및 사용인감으로 가공매출확인서에 날인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래관계를 잘못 확인한 결과가 발생되고 금융거래 확인 용도인 확인서에 가공이란 용어가 있음에도 거래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또한, 손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김OOO에게 금융거래 확인하는 양식으로 설명했다고 하나, 김OOO은 2004~2016년까지 건설업체 직원으로 약 7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 가공매출확인서를 금융거래 확인하는 양식으로 이해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조사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전말서와 다르게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작성한 손OOO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 김OOO의 확인서, 가공매출확인서, 김OOO의 확인서, 손OOO의 확인서는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불복에 대응하기 위해 임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6.7.27. 쟁점거래에 대해 “철근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바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가공매입확인서에 명판 및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OOO에 제공한 사실이 있고, 손OOO이 2016.8.19.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의 29쪽 하단부터 30쪽 상단까지 내용을 보면 가공거래한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온 경위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대로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거래처가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발뺌하는 업체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원래 거래가 많았던 업체고 교류 또한 많아 서로가 잘 알고 있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인이 도장을 날인한 확인서를 교부할 경우 확인서의 내용, 필요성, 제출처, 용도, 예상되는 영향과 문제점 등을 고려함이 일반적이고 특히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확인서에 날인을 요청받은 청구법인은 OOO과 과거 및 향후 거래정도, 교류관계, 쟁점거래의 경위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을 것이고, 확인서 작성 당시 동 확인서가 쟁점법인을 통해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손OOO은 쟁점법인이 무자료 매출누락에 따른 세부담 및 범칙처분을 우려하여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 확인서를 제공받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고 그 확인서를 제공받기 위해 세무조사 사실 등을 전반적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손OOO도 “세무조사와 가중처벌 사실을 거래처에 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및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또한, 쟁점법인의 가공거래처 중 수정신고한 20개 법인의 수정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처분청 외 관할 사업자 6개 법인은 모두 상여로 소득처분한 수정신고서가 제출한데 반해, 처분청 관할 사업자 14개 법인은 모두 유보 또는 기타 등으로 수정신고하였으며, 2016.12.15. 3개 법인, 2017.3.7.~2017.3.21. 청구법인을 포한한 8개 법인, 2017.4.17.~2017.4.18. 2개 법인 등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지방도시 특성인 지연, 학연, 동종업계 유대관계 등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사외유출된 대금을 회수하고 법인세 수정신고하였다는 것보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다른 가공거래처들과 협의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5개 업체가 감사관의 종합감사 이후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사전송달 받았기 때문에 상여로 신고하였다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였으나, 2018.4.25. 기준 상여로 신고한 업체는 6건으로 감사착수일(2017.7.5) 이전 수정신고가 5건이고 그 중 과세자료해명안내문 사전발송으로 확인되는 업체는 2건임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2013사업연도 OOO의 일용근로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신고하였으나, 부외경비 입증자료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만 제출되었을 뿐, 실제 지급과 관련된 증빙이 없다. 쟁점거래 중 최초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2013.9.16.로 세금계산서 작성 이전에 지출한 부외경비가 OOO이 포함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 금액이 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대표이사 김OOO로부터 쟁점거래 금액 전부를 회수한 사실로 볼 때 부외경비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공매입에 따른 부외경비를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 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6.5.24.부터 2016.8.22.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2011〜2015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무자료 매출액OOO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OOO을 차감한 OOO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손OOO은 OOO의 전 대표이사로서 무자료 매출 및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를 주도한 것이 이사회회의록, 확인서 및 각서 등으로 확인되고, 무자료 매출에 따라 OOO의 부가가치율이 하락하자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조사 당시 손O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6.7.27.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청구법인의 명판과 도장이 날인됨)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철근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1) 하고 법인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이 2016.8.19. 손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 중 청구법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손OOO이 제출한 가공매입확인서가 임의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직원 김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김OOO의 확인서(2017.10.)

(5)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는 2018.7.16. 손OOO을 사문서위조 2)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OOO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고, OOO 소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김OOO이며, 매수인은 청구법인이다.

(7)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 합계 OOO의 일용근로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은 없으며, 실제 일용급여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금융자료 등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손OOO은 OOO의 세무조사 기간 중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거래처들에게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가중처벌 등을 알려주면서 이들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경위서로 대체하였다고 전말서를 통해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가공매출확인서 외에 가공매입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손OOO이 가공매입확인서를 임의 조작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이사 김OOO는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8.7.16.에서야 손OOO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을 교체한 후 세무사항을 검토하게 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김OOO의 배우자인 진OOO이 직․간접으로 연결된 4개 법인 모두가 OOO 관련 가공거래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거래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일용근로인건비 OOO을 부외경비로 신고하였으나, 부외경비 입증자료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만 제출되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김OOO로부터 쟁점거래 금액 전부를 회수한 사실로 보아 부외경비(일용근로인건비)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수령'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오기로 보임 2) 2016.7.27.자 가공매입확인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