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건축자재와 철재류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316 선고일 2018.07.17

쟁점거래처가 개업일부터 직권폐업된 2017.6.30.까지 매출·매입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인 점, 매출처 ㈜***은 자료상 고발 및 국세체납 이력이 있는 사업자인 점, 청구법인 계좌의 현금출금액 또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출금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아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사 실적이 없었던 일반 건축공사업 영위 법인으로, 매출이 발생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하고 일반매입은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무납부).
  • 나. 청구법인은 2017.12.1.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축골조 공사업체인 OOO(대표 조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 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중고건설자재를 매입하고도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하지 아니한 매입 세 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있음을 이유로 관 련 매입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2.19.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중고 건설자재를 매입하여 (주)OOO에 매출하였는바, 해당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2017.9.29. 수동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중고 건설자재를 매입시에 쟁점거래처가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영수증 수령 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매출처인 (주)OOO으로부터는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17.6.30. 직권 폐업되었으므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는 직권폐업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동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출거래를 인정하면서 매출의 원인이 되는 매입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14년 개업 이후 2017.6.30.자 직권폐업 시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던 업체이고,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동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으로 매출하였다는 건축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주)OOO은 2016~2017사업연 도 중 차량운반구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언제, 어떤 업체의 차량으로, 어느 현장에 재화를 운반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에서 작성한 수기 영수증 8매(OOO원, 공급가액)와 건축 자재를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는 통장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현금 결제금액의 출처로 주장하는 청구법인 명의계좌(OOO 355-0048-**-)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로 주장하는 (주)OOO으로부터 2017.4.6.부터 2017.9.18.까지 총 26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고 입금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동 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주)OOO의 대표이사 안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고액 체납이 있는 자로 매출거래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건축자재와 철재류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 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 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8년 1월 작성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매입처로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2017.6.30.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 개업일인 2014.2.26. 이후 매출․매입 신고 내역이 없어 정상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사진을 첨부하여 매입을 주장하는 건축자재 실물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금결제를 주장하며 제시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통장 인출내역의 경우 확인 결과 대금출금시기와 영수증 작성시기가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자재의 재고나 운반과정도 확인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기각처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2) 위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경정청구 검토 후 작성한 세무조사 의뢰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내역 확인 결과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 혐의가 있어 금융거래 현장 확인 및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따른 위반사항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고 하고 있다(가공매출 여부 검토 포함).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물품매입계약서, 세금계산서 실물, 쟁점거래처 발급 영수증, 매입 재화 실물 사진, OOO 계좌(355-0048-**-, 355-0025- -)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

  • 다. (가) 2016.11.27.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와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물품매입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명은 건축자재 및 철재류 외 모든 건축재료로, 계약금액은 OOO원정으로, 물품대금 지급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5.26.까지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 작성 영수증, 청구법인의 OOO 계좌 거래명세서 상 출금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다) 매입 재화의 실물사진에 의하면, 비계, 철봉, 유로폼 등 건축자재 등이 적재된 현황은 나타나나, 사진의 촬영일시나 촬영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개업일 이후 직권 폐업된 2017.6.30.까지 매출․매입 신고내역이 없었던 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매출처인 (주)OOO은 자료상 고발 이력과 국세체납 이력이 있는 사업자로 (주)OOO의 입금액이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계좌의 현금 출금액 또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출금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아 동 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