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개업일부터 직권폐업된 2017.6.30.까지 매출·매입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인 점, 매출처 ㈜***은 자료상 고발 및 국세체납 이력이 있는 사업자인 점, 청구법인 계좌의 현금출금액 또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출금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아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쟁점거래처가 개업일부터 직권폐업된 2017.6.30.까지 매출·매입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인 점, 매출처 ㈜***은 자료상 고발 및 국세체납 이력이 있는 사업자인 점, 청구법인 계좌의 현금출금액 또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출금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아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 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 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8년 1월 작성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매입처로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2017.6.30.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 개업일인 2014.2.26. 이후 매출․매입 신고 내역이 없어 정상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사진을 첨부하여 매입을 주장하는 건축자재 실물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금결제를 주장하며 제시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통장 인출내역의 경우 확인 결과 대금출금시기와 영수증 작성시기가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자재의 재고나 운반과정도 확인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기각처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2) 위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경정청구 검토 후 작성한 세무조사 의뢰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내역 확인 결과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 혐의가 있어 금융거래 현장 확인 및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따른 위반사항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고 하고 있다(가공매출 여부 검토 포함).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물품매입계약서, 세금계산서 실물, 쟁점거래처 발급 영수증, 매입 재화 실물 사진, OOO 계좌(355-0048-**-, 355-0025- -)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