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나 처분이 없어 경정할 대상이 없다는 일종의 민원회신(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나 처분이 없어 경정할 대상이 없다는 일종의 민원회신(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나 처분이 없어 경정할 대상이 없다는 일종의 민원회신(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