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302 선고일 2018.07.27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나 처분이 없어 경정할 대상이 없다는 일종의 민원회신(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5. OOO 임야 47,862㎡를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7.2.23. OOO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다음,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17.3.23. 및 2017.5.8.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서의 내용대로 세목을 법인세로 경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12.2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3.8.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지위의 납세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62조 의 제2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경정할 대상이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나 처분이 없어 경정할 대상이 없다는 일종의 민원회신(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