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주차장과 컨테이너 부지 등 다른 용도로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있어 일시적 휴경으로 보기 어렵고, 주차장 등으로 불법전용된 후 원상복구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을 농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상복구 후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토지가 주차장과 컨테이너 부지 등 다른 용도로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있어 일시적 휴경으로 보기 어렵고, 주차장 등으로 불법전용된 후 원상복구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을 농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상복구 후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6.29. 상속받은 후, 2000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다가 2000년 초에OOO에게 임대하였고, OOO은 쟁점토지를 주차장 및 컨테이너 보관소로 불법전용하여 2016년 말까지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2016.11.23. OOO으로부터 ‘농지불법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받아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공사대금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OOO만원을 지급하고, 2017.7.15. 컨테이너 이전 보상비 OOO만원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 하였다. OOO은 2017.8.7. 쟁점토지를 방문‧확인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로 복구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불법 원상복구 확인 및 성실경작 지시’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인 2017.9.4.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컨테이너 이동 등 간단한 작업을 거쳐 농지로 원상복구 할 수 있었던 농지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의 공부상 현황은 농지이고, 관할 관청 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농지로 원상복구 되었다고 확인하여 이를 의사표시하였음에도 특별한 근거 없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언제라도 농지로 전환이 가능한 토지이고 ‘농지원상복구 확인 및 성실경작 지시’ 공문을 받아 농지로 복구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00년 이후 도로 확장으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워 16년간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로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2017.6.14.) 당시에는 주차장 및 컨테이너가 존재하였고, 잔금일 전에 공사를 하여 토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인다.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이고, 잡종지는 토지 이용을 특정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잔금 청산일 현재 지상물인 컨테이너가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작을 한 사실이 없고, 2017년 귀속 재산세가 종합합산 토지인 잡종지로 부과된 사실이 있으며,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16.11.23. ‘농지불법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받은 후 8개월간 주차장 등으로 계속 사용한 뒤 2017년 6월 원상복구 공사를 시작하고, 같은 달 2017년 6월 토지매매 계약 시 농지 원상복구 확인서 발급 후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농지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닌 토지 매매 및 사업용 토지로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문들을 제시하였다. (가) OOO은 청구인, OOO을 수신자로 하여 쟁점토지 외 1필지에 대한 ‘농지불법 원상복구 명령’ 공문(2016.11.23.)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외 1필지에 대한 ‘농지불법 원상복구 확인 및 성실경작 지시’ 공문(2017.8.7.)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OOO 산업과 소속 공무원의 출장보고서(2017.8.7.)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 1필지에 농지불법사항(주차장 및 컨테이너 적치)이 원상회복 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기 위해 임차인인 OOO에게 포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 OOO원(2017.7.25.), 포크레인 및 쓰레기 처리, 아르바이트 비용 OOO만원(2017.7.10.), 컨테이너 협의비용 OOO만원(2017.7.15.)의 수기작성 영수증 사본과 2018년 2월에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7.6.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의 지상물 및 컨테이너 등은 잔금일(2017.8.29.) 전에 청구인의 책임으로 철거 및 농지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OOO에서 발급한 원상복구 확인서를 첨부하기로 하고, 잔금일 전에 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면 잔금일을 합의하에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84년 이후부터 열람일인 2018.1.2.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6.2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7.6.14. 매매를 원인으로 2017.9.14. 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년에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2016년에 원상복구하기까지 쟁점토지가 주차장과 컨테이너 부지 등 다른 용도로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있어 이를 일시적 휴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장 등으로 불법전용된 쟁점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 농지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시하기 어려워 보이며, 원상복구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기까지 그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88조 제8호의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