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2287 선고일 2019-03-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아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대한철강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하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12.2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2017.12.20.)로부터 90일을 경과(127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