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2017.12.20.)로부터 90일을 경과(127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