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개인계좌로 이미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개인의 소득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개인계좌로 이미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개인의 소득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 쟁점법인은 OOO 소재 청구외법인과 쟁점건축공사관련 건설공사 약정에서 쟁점건축공사 이익금배분을 50:50의 조건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3) 쟁점건축공사관련 건설공사 사업약정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쟁점소득금액은 쟁점법인에 귀속되어야할 소득으로 대표이사 개인소득이 아니다.
(4) 또한 이익금배분 문제도 쟁점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소송을 진행중인 사안으로 쟁점법인은 OOO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현재 소송중에 있다.
(5) 관련 소송내용에도 쟁점소득금액은 개인귀속이 아니고 법인귀속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직 소득금액 및 귀속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따라서 쟁점소득금액이 과세되어야 한다면 법인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그 금액 및 귀속시기가 확정되니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소득금액을 공사(시공)수주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소득금액은 쟁점법인의 귀속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소득금액이 공사(시공)수주 관련 성과 배분(지급)금액이라고 하지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 영수증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소득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선급공사비)에서도 법인과의 거래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과의 거래로 구분히여 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15.1.23. OOO원 외 이후 6회에 걸쳐 지급된 쟁점소득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 개인 계좌로 지급되었다.
(2)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이익의 정산금액이 아닌 쟁점건축공사 수주중개 관련 사례금을 청구인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그 지급을 받은 날
(1) 쟁점건축공사 관련 쟁점법인이 시행관련 업무를 맡고, 청구외법인이 시공을 하며 그 이익을 50:50비율로 나누기로 한 것이 이 2014년 10월 쟁점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사실은 아래 <표1> 건설공사 사업약정서와 같다. OOO
(2) 쟁점건축공사와 관련 공사도급계약은 청구외법인과 OOO주식회사가 2015.1.7. 계약금액 OOO원, 공사기간 2015.1.20.부터 2015.9.30.기간으로 최초로 체결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 (주)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총지급액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청구인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총 OOO원으로 아래 <표2> 청구인 등에 대한 청구외법인 지급액 현황과 같다. OOO
(4)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 대표자가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관련 선급공사비 명목으로 총지급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했으며 이중 쟁점소득금액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지급받은 금액으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임에 해당한 1) 다는 사실이 아래 <표3> 과 같다. OOO
(5) 청구외법인의 선급공사비 계정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총지급액을 청구인등에게 지급하면서 청구인(개인)에 대한 선급공사비로 계상하였다.
(6) OOO 등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 2) 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는 OOO, 근저당설정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2015.1.23. 근저당권 설정등기 되었고 2016.3.4. 해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지급액 중 OOO원(2015.1.12. 지급 OOO원, 2015.1.14.지급 OOO원의 합계)은 근저당권설정 부지의 개발공사에 참여를 이유로 차용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에 첨부된 사실이 <표4> 차용증과 같다. OOO
(7) 쟁점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총지급액에 대하여 2016.3.31. 법인세 정기신고시 OOO원을 법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2016.5.12. 법인세 수정 신고시 OOO원을 추가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쟁점외금액은 신고하였으나, 쟁점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이 처분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총지급액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과 쟁점법인간의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 현금 영수증 등을 포함)는 발행되지 않았음이 처분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건축공사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송(OOO지방법원 2017가합1182 약정금)을 제기하여 진행중이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외법인(피고)의 준비서면서류에 기재된 원고(쟁점법인)주장 요지에는 2015.1.23.부터 2015.9.25.사이에 OOO원을 선지급 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제하고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표5>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준비서면과 같다.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쟁점소득금액이 송금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과세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의 법인 귀속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소득금액이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신고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인 개인의 소득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1항 제4호에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개인계좌로 이미 지급받았으며, 만약 추후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쟁점소득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변경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시점인 2015년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생략)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려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쟝지리 138-16 대 1,367㎡, 같은 장소 건물(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69.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38-47 전 18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57-46 대 1,65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