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공사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때에, 외상매입금의 상대계정을 해당 공사 또는 선급금 등으로 대체하였다가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합계액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에 상당하는 원가(공사 등)가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공사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때에, 외상매입금의 상대계정을 해당 공사 또는 선급금 등으로 대체하였다가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합계액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에 상당하는 원가(공사 등)가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에 OOO외 40개 업체로부터 총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공사(자재 포함, 이하 같다)를 무자료로 공급받았는바, 동 금액은 매출원가 등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부외원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가) 2012사업연도 (단위: 원)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한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하청업체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고, 위 무자료 공사금액은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에게 송금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를 (차) 외상매입금 △ (대) 예금 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2013사업연도 (단위: 원)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지급하고, 선급금 / 예금 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연도말에 선급금을 외상매입금에서 상계처리하였다. (다) 2014사업연도 (단위: 원) 청구법인은 OOO등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고, 선급금 / 예금 로 회계처리한 다음, 연도말에 선급금을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에서 상계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선급금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과 상계처리 즉,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하청공사대금 OOO 매출누락액 중 재입금된 OOO유치원 공사비 OOO면허대여자 가공인건비 관련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OOO만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OOO(면허대여자 인건비 반환금 OOO및 매출누락 입금액 OOO)과 매출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한 OOO합계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단위: 천원)
(1)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을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①금액은 사업연도 중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법인통장에서의 지급금액을 단순 비교한 것에 불과할 뿐, 계속사업자로서 전기 외상매입금의 유무 및 선급금의 지급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입과 관련된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원재료 등 매입시> 외주공사비(도) 등 /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상환시> 외상매입금 / 현금 또는 보통예금 (나) 청구법인은 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외상매입금의 상대계정을 외주공사비 등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①금액은 원가에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동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단지 외상매입금의 상환과정을 들어 부외원가를 주장하고 있다. (다) 분개장,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의 외상매입금과 대금지급의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외상매입금의 차기이월금과 전기이월금이 다르고 그 이유는 청구법인이 기말에 아래와 같이 변칙적으로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였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외상매입금(A업체, B업체, N업체) / 선급금(Q업체)
(2) 청구법인의 분개장, 계정별원장,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 계좌OOO에 입금된 금액은 단기대여금과 차입금 관련 자금흐름 또는 공사미수금 입금액으로 확인된다. (가) 2012년 (단위: 원) (나) 2013년 (단위: 원) (다) 2014년 (단위: 원)
① 쟁점①금액(청구법인이 하청업자에게 지급한 OOO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대표이사 OOO와 매출처에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OOO) 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조사청은 우리 원의 재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하청업자에게 지급한 OOO이 부외원가에 해당하는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이 사내유보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하도급 대금 OOO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비롯한 가공인건비 등 OOO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2) 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하청업자로부터 공사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때에 외상매입금의 상대계정을 공사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또한 대여금과 공사미수금 등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청업자에게 지급한 OOO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공사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때에, 외상매입금의 상대계정을 해당 공사 또는 자재로 계상하였으며,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선급금 등으로 대체하였다가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합계액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외상매입금 계정은 대가의 지급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일부를 분식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원가(공사 등)가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가 가공인건비 OOO과 매출누락금액 OOO을 법인계좌로 입금(반환)하였고, OOO유치원 등 매출처에서 OOO을 법인계좌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공경비와 매출누락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가공경비나 매출누락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