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시송달 적법요건 미비로 결정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264 선고일 2018.08.21

처분청 조사에서 쟁점①거래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내비게이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 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이 없는 등에 비추어 이는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11.12.부터 2015.2.14.까지 청구법인(도매․자동차OOO, 2002.2.1. 개업, 2008.9.25. 폐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3.17. 청구법인에게 아래 < 표1>과 같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1차 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15.6.4. 공시 송달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6.11.28.부터 2018.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령한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3.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사업연 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2.10. 1차 고지처분 및 2017.1.3. 고지처분에 대해 심판청구OOO를 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①거래처 관련은 공시송달요건의 미충족을 이유로 ‘인용’으로 결정․통지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직권취소하고 법인세는 직권취소하였다가 2018.2.19.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에 대하여는 <표2>와 같이 재차 고지처분(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쟁점②거래처 관련 사건은 우리 원에서 ‘재조사’ 결정․통보되었으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대로 처분이 유지되자 청구법인은 2018.6.7. 현재 OOO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6.11.8. OOO은행, 주식회사 OOO와 업무제휴계약서를 체결하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쟁점①거래처로부터 OOO를 OOO에 매입하여 OOO 가입회원에게 OOO을 공급하고 OOO은행으로부터 약 OOO의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OOO로 이체 받고 쟁점①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표3〉과 같이 OOO를 쟁점①거래처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매입대금 OOO을 2007.1.15.부터 2007.2.9.까지 6차례에 걸쳐 쟁점①거래처의 계좌OOO로 송금하였다. (3)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2항은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문서보존 기간이 지나서 이 건을 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는바,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관청에 있다 할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거나 입금된 자금이 다시 반환되었는지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쟁점①거래처의 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였고,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 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거나 입금된 자금이 다시 반환되었는지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실물거래가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 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관련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과세 처 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한 이유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였기 때문일 뿐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고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가 아니었으므로 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보정한 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회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받은 사업자로서 동 조사에 의해 가공매입으로 부인된 쟁점①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입금내역이 존재하여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 확인에 의해 쟁점①거래처로 입금된 대금이 단시간에 쟁점②거래처의 계좌로 출금된 정황이 확인되며, 쟁점②거래처로 입금된 대금은 당일 동일 금액이 대체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쟁점①거래처의 대표 유OOO의 전말서상 실거래내역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①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시송달 적법요건 미비로 결정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재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 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2.10. 1차 고지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1차 심판청구에 따라 우리 원은 쟁점①거래처 관련은 공시송달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인용’으로 2018.1.25. 결정․통지하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직권취소(불복없음)하고, 법인세는 직권취소하였다가 2018.2.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거래처의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1차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한 OOO의 수량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은행에 매출한 수량이 OOO이고 매입한 수량이 OOO이다. (나) 쟁점①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유OOO이 2015.1.5. 처분청 조사과에 임의로 출석하여 처분청 조사관과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②거래처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 내역은 아래 < 표5>와 같다.

(4) 이 건 관련 1차 심판청구OOO의 주요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점OOO,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를 하고 매입대금을 쟁점①거래처 계좌로 입금하여 쟁점①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따라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점, 처분청 조사에서 쟁점①거래처 대표이사 유OOO은 청구법인과 OOO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 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