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262 선고일 2018.10.24

청구인이 2013년 출국한 뒤 현재까지 배우자 및 자녀와 독일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출국 이후 청구인과 자녀는 국내 입국사실이 없고, 배우자도 1차례 입국해 12일만 체류한 점, 제출된 약정서에 2021.10월까지 선교비를 후원받는 것으로 나타나 계속 독일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교장로회 OOO회 소속으로 2013년부터 독일 선교사로 파송되어 독일 함부르크 한인선교교회 담임목사로 있는 청구인은 2017.8.31. 10년 이상 보유한 OOO도 OOO시 OOO구 OOO 소재 토지 및 건물(토지와 통칭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9.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1.6. 청구인이 거주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납부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0.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그가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OOO교장로회에 소속된 목회자로 명에 의거 독일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외국국적․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독일에는 청구인의 자산이 없는 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장남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 청구인은 독일 파견기간이 끝난 후 국내에서 거주(목회활동)할 예정으로 이를 위하여 국외이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연금보험료 등도 계속 납입하고 있는 점,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에서도 청구인은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고 독일에는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년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3명의 자녀 중 2명의 자녀와 함께 출국한 뒤 현재까지 독일에 거주하면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2명의 자녀는 2013년 독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는 2013년 출국한 뒤 현재까지 단 1차례 국내 입국하여 12일만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장남(1993년생임)은 군 복무와 이후 국내대학교 복학 등을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과 함께 독일에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생 략)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교장로회 OOO회 소속 목회자로 2013년부터 독일 선교사로 파송되어 현재까지 독일 OOO 한인선교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2) 청구인은 2017.8.31. 10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2013년 독일로 출국한 후에도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4) 청구인은 이후 청구인이 거주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납부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은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있고, 2013년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함께 독일로 출국하였으며, 이들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독일에서 계속 선교활동을 하고 있고, 장남은 군 복무 등을 위하여 2013년 청구인과 함께 독일로 출국하지는 아니하였다.

(6)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29. 독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함께 출국한 2명의 자녀도 2013.8.12. 독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배우자는 2013.8.12. 독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쟁점주택 양도 등을 위하여 단 1차례 국내 입국한 뒤 12일만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장남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나타나는 2013년 이후 출입국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의 장남은 2018.3.26. 출국한 뒤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였다. 출국 입국 해외체류일수 2015.2.9. 2015.12.29. 323일 2016.6.22. 2016.8.31. 70일 2017.7.19. 2017.9.7. 50일 2018.3.26.

(8)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2015.10.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6년 간 선교비(생활비)로 매월 OOO유로를 후원받고, 생활비 부족시 추가모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9)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9.7.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독일로 송금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매각자금 확인금액 OOO원)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독일 선교사 파송이 끝나면 국내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거주할 예정이라는 근거로 2013년 독일 출국 이후에도 계속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년 출국한 뒤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독일에 거주하면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함께 출국한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함께 독일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점, 2013년 독일로 출국한 뒤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2명의 자녀는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는 단 1차례 국내 입국하여 12일만 체류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독일로 송금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2015.10.16.)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년 10월까지 선교비(생활비)를 후원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때까지는 계속 독일에서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장남은 군 복무와 국내대학교 복학 등을 위하여 부득이 독일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18.3.26. 출국한 뒤 심리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