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사장업체들을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아 양자 간의 거래를 전부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8-중-2260 선고일 2018.11.02

실질적인 관리를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매출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 사주가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소사장업체들은 사업자등록시 소사장제로 등록한 사실도 없으며, 검찰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소사장업체들과 청구법인 간 거래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 OOO에서 개업하여 스프링, 볼트, 자동차부품 제조를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1년∼2016년 중 OOO(대표자 OOO, 자동차부품 제조업), OOO(대표자 OOO, 금속스프링류 제조업), OOO(대표자 OOO, 자동차부품 제조업, OOO 및 OOO과 함께 이하 “이 건 소사장업체들”이라 한다)과 아래 <표1>의 매입 및 매출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이 건 소사장업체들의 거래 내역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21.부터 2016.11.2.까지 청구법인 및 이 건 소사장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을 이 건 소사장업체들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이들 간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2016.12.9.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1사업연도~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등을 귀속자로 하여 총 OOO원(이 중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나머지는 상여로 처분됨)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7. 이의신청을 거쳐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80년 자동차용 스프링을 제조하는 OOO(개인사업자)으로 시작하여 이후 볼트, 너트 생산을 추가하였으며 2009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핵심제품이 스프링에서 볼트, 너트로 전환되던 2000년에 스프링사업부를 OOO이라는 이름으로 분사시켜 소사장제로 스프링류 제품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다가, OOO이 폐업하면서 2011년 1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권유로 장모인 OOO에 의하여 OOO이 설립되었는데, OOO은 OOO의 생산공정과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제품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으나 OOO 대표가 관련 업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여 6개월만에 폐업하였고, 그 뒤를 이어 OOO에서 1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OOO이 OOO의 인력과 설비 등을 승계하여 2011년 5월 OOO을 설립하여 소사장제로 운영되었으나, OOO도 인력관리 및 품질관리 등의 관리업무에 어려움을 느껴 2014년 10월 폐업하고 현재는 주식회사 OOO에 의하여 스프링류 제품이 생산납품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은 금속제조업에서 소사장 형태의 제조는 일반적이며, 지난 37년 간 계속하여 스프링류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OOO이 명의대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6개월만 운영할 이유가 없었고, OOO 및 OOO의 각 신고 소득금액과 결정 소득금액 간에 차이가 없는 점, OOO의 과세소득 중 일부만이 귀속자가 분명한 상여로서 소득처분된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의 매입 중 OOO(OOO, 하청업체의 이익율이 높으면 판매단가를 인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과다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사업장 전체의 실질을 부인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인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스프링류 제품을 소사장제의 형태로 제조한 업체 중 OOO과 OOO을 제외하고 OOO․OOO만 그 실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일관성 있는 처분이 아니다.

(2) OOO은 청구법인의 판매제품 중 OOO 및 OOO 제품을 최종 검수하여 납품하는 소사장업체로, 당초 청구법인의 OOO 및 OOO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OOO과 OOO이 별도의 소사장제로 제조가공하여 납품하였으나, 이들의 고질적인 품질문제로 고객사의 지적이 잇따르고 청구법인 입장에서 품질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당시 OOO의 직원이던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건의하여 OOO을 개업하였고, OOO은 OOO 등의 제품을 매입하여 전수 품질검사를 하고 포장 후 청구법인에 공급한바, OOO은 독립된 실질 사업자이다.

(3) 소사장업체의 경우 기장 업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등을 청구법인의 회계관리부서를 통해 진행하였으나, 그것이 실사업자임을 부인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OOO의 OOO 대표도 청구법인의 초창기 시절부터 함께해 온 직원으로서 사업이 확장되어 별개 사업장으로 독립하여 개업한 것이고, 그 사업을 그대로 인계받은 OOO․OOO도 마찬가지로서, 제조업 소사장업체의 특성상 제조공정 투입인원이 아닌 관리업무만을 위한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OOO 사업 초기 OOO 대표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의 회계관리부서에서 일반 사무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해 준 것이고, 이러한 형태가 여러 해 반복되고, 동일 업무를 OOO․OOO이 승계하여 진행하다 보니 관행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이는 OOO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청구법인의 회계관리부서에서 단순 사무를 대행한 것은 사실이나, 급여대장 작성, 사업소득 신고 등 단순 사무처리만 대행하였을 뿐, 통장관리나 대금결재, 계약관계 등 주요 의사결정은 이 건 소사장 업체들 대표가 직접 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의 매입마감 등을 결재를 통하여 관리한 점,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관리한 점, OOO의 매출금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돌려받은 점 등을 볼 때 OOO의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이다.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2011.1.3.∼2011.7.31. OOO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 공동대표자인 OOO의 장모이며,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다. 또한, OOO의 2011년 제1기․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액 OOO원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OOO원의 사용처 등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OOO과 OOO(OOO의 형) 등 사주에게 OOO원이 입금되었고, OOO의 다른 계좌로의 이체 및 개인 사용내역 없이, 매입비용․급여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OOO을 청구법인에서 관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OOO이 2011년 1월∼3월 중 결재한 매입마감, 전자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외 OOO은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OOO의 배우자인 OOO(감사)의 이메일OOO을 사용하였으며, OOO의 종합소득세도 OOO이 신고하였으며, OOO은 2011년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신고하였으나, 보유재산은 없다.

(2) OOO의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의 자금일보 등을 결재한 점, 청구법인이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관리한 점, 매출금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사주가 돌려받은 점 등을 볼 때 OOO의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이다.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2011.5.1.∼2014.10.31. OOO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은 2014년 7월 청구법인의 조직도 상 직원임이 확인된다. OOO의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액 OOO원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OOO원의 사용처 등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OOO, OOO 등 사주에게 OOO원이 입금되었고, OOO의 다른 계좌로의 이체 및 개인 사용내역은 없으며, 그 외 매입비용․급여 등으로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일 자금관리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결재한 자금일보에서 확인된다. OOO은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 이메일OOO을 사용하였으며, 원천세 납부 및 소득세 신고를 청구법인의 회계직원이 하였고, OOO은 2011년∼2014년 중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신고하였으나, 보유재산은 OOO원에 불과하다.

(3) OOO의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OOO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의 자금일보 등을 결재를 통해 관리한 점,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관리한 점, 매출금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 사주가 돌려받은 점 등을 볼 때 OOO 사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OOO의 사업장은 OOO이나, 동 사업장에는 ‘OOO’이 2011.5.25.부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OOO의 대표자 OOO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2013.5.1.~2016.6.30. OOO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2014년 7월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OOO가 작성한 여러 장의 기안문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었음이 확인된다. OOO의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액 OOO원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OOO원의 사용처 등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OOO의 다른 계좌로의 이체 및 개인 사용내역은 없고, 그 외 매입비용․급여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가 결재한 자금일보, 채권채무 내역, 자금수지계획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은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청구법인의 종업원 이메일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세 신고를 청구법인 회계직원이 하였고, OOO는 2013년∼2015년 간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소득세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보유재산은 OOO원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소사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아 양자 간의 거래를 전부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이 건 소사장업체들 등 관련 업체들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및 관련 업체들의 현황

(2) 조사청은 세무조사 후 청구법인 등을 고발하였고, OOO OOO은 청구법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명의대여 사업자등록)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으로 기소하였으며, 현재 OOO OOO에서 관련 재판(사건번호 2017고합302)이 진행 중인데, 검찰의 공소장에서 확인되는 공소사실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소장 발췌내용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 근거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매입마감(아래 <표4>), 전자거래명세서 및 거래명세서(아래 <표5>)의 결재란의 서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결재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2016.10.25.자, 아래 <표6>)와 계좌조회 및 수표조회 자료(아래 <표7>)에서 OOO이 사업소득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돌려준 것이 나타난다. <표4> OOO의 매입마감(2011년 1월) <표5> OOO의 전자거래명세서(2011.1.28.) 및 거래명세서 <표6> OOO의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 발췌내용 <표7> 조사청의 계좌이체 및 수표조회 내역 (나) OOO의 자금수지계획(아래 <표8>) 및 자금일보(아래 <표8>) 결재란의 서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결재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2016.10.25.자, 아래 <표9>)와 계좌이체 및 수표조회 내역(위 <표7>)을 보면 OOO은 사업소득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돌려주었으며, 청구법인의 2014.9.10.자 조직도(아래 <표10>)에는 OOO이 생산2팀에 속한 스프링 반장으로 양산품 제조 및 품질, M/C 보전․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OOO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OOO의 동생이 운영하는 OOO에서, 2011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OOO의 장모가 운영하는 OOO에서, OOO이 폐업한 후에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OOO의 장남 OOO이 운영하는 OOO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표8> OOO의 자금수지계획(2012년 4월) 및 자금일보 <표9> OOO의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 발췌내용 <표10> 청구법인의 조직도(작성일자: 2014.9.10.) (다) 청구법인의 조직도(위 <표10>)에는 OOO가 경영관리본부에 속한 관리파트 과장으로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4.2.14.자 인사발령문(아래 <표11>)에는 경영관리팀 소속의 OOO가 인사명령을 기안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의 자금일보․채권채무내역서(2014년 12월)․자금수지계획(2015년 2월) 등의 서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결재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2016.10.25.자, 아래 <표12>)와 계좌이체 및 수표조회 내역(위 <표7>) 등을 보면 OOO는 사업소득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돌려주었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OOO’의 대표자 OOO은 그 확인서(아래 <표13>)에서 동 사업장의 일부를 OOO로부터 무상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표11> 청구법인의 인사발령문(2014.2.14.자) <표12> OOO의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 발췌내용 <표13> OOO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2016.8.3.자) (라)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소사장업체들의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청구법인의 감사(OOO)의 이메일을 사용하였고, 원천세 납부 및 소득세 신고를 청구법인의 회계직원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영업이익금을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업용계좌의 잔액이 OOO원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OOO의 사업용계좌를 보면 이익금 약 OOO원을 보유 중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로 된 OOO 예금계좌(451-03--018)를 제출한바, 이를 보면 OOO의 폐업일(2011.7.31.) 당시 잔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이후 2011.8.4. 동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의 소득 중 OOO원이 출금된 것을 근거로 OOO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과거 2010년에 대여한 대여금을 2014년에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에 OOO 예금계좌(45101*020)에서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다만, 동 금액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인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음).

(5)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에서 OOO의 매출액 중 OOO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OOO의 과세소득 중 일부만 귀속자가 분명한 상여로 소득처분된바 있어 OOO의 실체를 전부 부인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고, OOO이 청구법인의 조직도(2014년 7월)에 직원으로 표시된 것은 OOO이 OOO(2004년 4월~2011년 4월) 시절부터 소사장제 업체의 직원이었고, 역시 소사장제인 OOO의 직원, OOO의 대표를 거쳐 관계회사인 OOO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현재까지도 근무 중이기에 당시 조직도에 표시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질사업자를 부인할 수 없고, OOO의 경우에도 처분청은 OOO가 3개년 동안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유재산이 OOO원에 불과하여 그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이지만, 아래 <표14>와 같이 세무조사 당시 OOO의 소득금액을 추계가 아닌 실질 경정한 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고, 동 금액에서 과거 3년 간 부담한 세금 및 건강보험 등 OOO원 및 대여금 상환액 OOO원을 제외하면 귀속자가 불명확한 금액은 OOO원이며, 여기서 생활비 지출액 등 감안시 보유재산 OOO원은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므로 실질사업자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4> OOO의 당초 신고소득 및 처분청 경정소득 비교 또한, 청구법인은 소사장제의 특성상 도급기업에 대한 매출액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으며, 도급기업이 소사장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반 사무를 대행하고 동일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함을 근거로 실질사업자로 보지 않는 것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상 OOO의 대표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OOO의 장모이고, 청구법인도 인정하듯 OOO은 관련 업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폐업한 OOO을 운영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OOO의 자금관리 등 내부문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에서 청구법인이 2009.1.1.부터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OOO의 대표자인 OOO은 2014년 7월 당시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자금일보 등을 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결재한 것으로 보이며,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매출대금 중 OOO원이 OOO, OOO 등 청구법인의 사주에게 입금되고 일부 매입비용․급여․조세 등으로 지출된 금액 외에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는 OOO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대표자인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음이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등에서 확인되며, OOO의 자금관리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소사장업체들의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청구법인 감사의 이메일을 사용하고 원천세 납부 및 소득세 신고를 청구법인의 회계직원이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소사장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산 및 인사관리가 독립되어 운영되었는지 여부가 필수적이나 이 건 소사장업체들은 사업자등록시 소사장제로 등록된 사실도 없는 점, OOO OOO장도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가 이 건 소사장업체들을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의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고 현재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소사장업체들을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들이 아닌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고 이 건 소사장업체들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과세처분 내역

① 부가가치세

② 법인세

③ 소득금액변동통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