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248 선고일 2018.10.08

청구인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비록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1.부터 2013.12.31.까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OOO에서 냉동식품 도․소매업체인 OOO(동 업체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하 “OOO”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며, OOO는 2012년에 다음 <표1>과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OOO(OOO, OOO)에 소재하고 있던 OOO으로부터 5건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계산서를 수취하고(이하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표1> 계산서 수취 내역 OOO
  • 나. 서부산세무서장은 2013.7.18.부터 2013.9.2.까지 OOO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2012년 귀속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거래처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제세를 추징하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2013.9.25. 처분청에 쟁점매입액 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또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거래임을 인정하고 2013.9.23.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한 것에 추가하여 쟁점매입액으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동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8.3.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2013.9.23. 쟁점매입액을 2012년 귀속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6개월 이내 자진신고로 50% 감면)하고, 계산서불분명가산세(공급가액의 1%)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그 당시 청구인이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상황이어서 쟁점거래에 관한 계산서가 사무실팩스로 와 있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한 실수로 쟁점매입액을 다른 정상적인 매입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잘못은 있으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없어 고의적으로 가공거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5년이 다 된 2018년 3월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너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년 대포물산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가공매입액이 기재되어 있는 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는데, 청구인은 대포물산과 실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가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닌 의도적으로 가공 계산서를 받은 것이며,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서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하는 등 OOO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이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가 가공매입 거래로 밝혀져 추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가 경정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에 의한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수정신고 시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2년 귀속 OOO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2013.9.23. 쟁점매입액(OOO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내역 및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OOO OOO (나) 청구인은 2013.9.23.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①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라 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50% 감면하여 OOO원으로 하고, ② 쟁점매입액에 대한 계산서불명가산세 1% OOO원을 적용하는 한편, ③ 과소신고금액에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원을 추가로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①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고, ② 쟁점매입액에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다목에 따라 가공계산서수취가산세 2%를 적용하는 한편, ③ 조특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위 <표1>와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부산세무서장은 2013.7.18.부터 2013.9.2.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의 거래처인 대포물산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8.22.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는 내용의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부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2013.9.2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2년 OOO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5장 모두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나타나 일회성으로 잘못된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공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소득세법에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바로잡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