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비록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비록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2013.9.23. 쟁점매입액을 2012년 귀속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6개월 이내 자진신고로 50% 감면)하고, 계산서불분명가산세(공급가액의 1%)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그 당시 청구인이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상황이어서 쟁점거래에 관한 계산서가 사무실팩스로 와 있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한 실수로 쟁점매입액을 다른 정상적인 매입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잘못은 있으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없어 고의적으로 가공거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5년이 다 된 2018년 3월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너무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2년 대포물산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가공매입액이 기재되어 있는 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는데, 청구인은 대포물산과 실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가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닌 의도적으로 가공 계산서를 받은 것이며,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서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하는 등 OOO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이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가 가공매입 거래로 밝혀져 추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가 경정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에 의한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2년 귀속 OOO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2013.9.23. 쟁점매입액(OOO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내역 및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OOO OOO (나) 청구인은 2013.9.23.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①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라 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50% 감면하여 OOO원으로 하고, ② 쟁점매입액에 대한 계산서불명가산세 1% OOO원을 적용하는 한편, ③ 과소신고금액에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원을 추가로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①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고, ② 쟁점매입액에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다목에 따라 가공계산서수취가산세 2%를 적용하는 한편, ③ 조특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위 <표1>와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부산세무서장은 2013.7.18.부터 2013.9.2.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의 거래처인 대포물산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8.22.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는 내용의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부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2013.9.2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2년 OOO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5장 모두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나타나 일회성으로 잘못된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공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소득세법에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바로잡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