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중-2223 선고일 2018.10.25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13.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7.2.24. 폐업하였고, 위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은 공급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9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납부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 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전액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쟁점금액에서 “OOO” 원으로 감액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 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5.10. 및 2017.10.10.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17.11.14.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기 납부한 쟁점금액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교부한 것으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OOO”으로 경정한바, 청구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5674 판결),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으로국세기본법제51조 에 정한 과오납금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항상 공급자이며,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인 공급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40677 판결). 따라서 구리스크랩의 경우 공급자가 징수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이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 한정되어 있는바, 공급받은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급받은 자가 매입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특법 제106조의9의 규정은 구리스크랩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일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환급금 귀속주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구리스크랩 매입자의 계좌에서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출자가 조특법 제106조의9 제2항 에 따라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가공매출에 의한 납부세액은 과오납금이므로 경정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자납부특례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이며, 공급자인 청구인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12.19. 개정된 조특법 제106조의9 제11항에서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처분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이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납부한 청구인의 매출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19>

6.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9.> 부칙 제32조【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② 제106조의9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의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동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전액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OOO (나) 조특법 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거래상대방이 입금한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은 2017.11.14.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의하여 거래처가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매출세액이 없고, 거래처에서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