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매각액이 대부분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산물 매각액이 대부분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산물의 판매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부산물 판매수입을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업종별로 어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단서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구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및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규정에서도 부산물판매수입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만 ‘재화는 완성된 주택’을 의미하며, 부산물 판매수입이 토지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것이라는 등의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며,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인바, 부산물의 판매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부산물 판매수입을 자본적지출의 차감항목이 아닌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을 하였고, 건설업 면허 대여는 현실적으로 통상적․관례적인 것으로, 청구인은 면허대여에 대하여 이미 검찰조사를 받고 벌금 부과 등 응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와 세법 적용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해당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업에 해당함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을 때 비로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의 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조심 2015전1189, 2015.5.11. 같은 뜻임),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 당시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현행법상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직접 공동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2012.7.20. 쟁점주택을 착공하여 2013.1.17.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내역과 조사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물 판매액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12월에 OOO원 상당의 조경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주택 건설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41)’에 해당하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고철 등의 매각액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점, 사업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3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현행법상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