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외관상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거래가액이 불과 2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의 27분의 1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쟁점거래가 외관상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거래가액이 불과 2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의 27분의 1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거래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래는 그 자체가 정당한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와 같이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일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란 특수관계 없는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거래가액이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에 의하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담합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액면가)과 매매사례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증여행위로 단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나아가 처분청이 양도인인 OOO 및 OOO이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을 불가피하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쟁점거래 이후 매매사례가액이 쟁점거래의 가액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2) 쟁점주식의 가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없는 OOO, OOO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영업총괄이사였던 OOO은 OOO과 함께 회사를 만들어 OOO가 제작하는 반도체칩을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2.4.9. OOO를 설립하였다. 이에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OOO은 OOO의 임원이자 OOO의 지분 OOO%를 보유한 OOO의 임원 지위까지 동시에 겸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OOO는 2015년 3월경 OOO의 OOO 설립행위 등이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O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OOO은 OOO의 매출액 중 OOO%를 차지하는 OOO가 OOO와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OOO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이익을 실현할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OOO는 2015년 3월경 OOO로부터 거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고, 경찰은 2015.8.4. OOO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2015년 10월경 OOO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모든 상황이 OOO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OOO은 심리적 압박이 상당한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쟁점주식에 투자한 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OOO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에게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받아들여 쟁점거래가 성사되었다. (나) 시장성 없는 비상장주식을 다급히 처분을 할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인 OOO 및 OOO은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청구인들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변칙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실제 조사과정에서 양당사자 사이에 거래대금 외에 추가적인 금전의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되었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되는 등 급박한 상황에 빠져 쟁점주식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OOO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므로 투자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OOO 및 OOO이 OOO의 기존 주주인 청구인들과의 협상을 거쳐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매각한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따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인들이 2015.12.28. OOO 주식을 OOO 외 5명에게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2015.12.28. OOO의 내밀한 정보를 모르는 OOO의 대표 OOO의 지인들인 OOO 외 5명에게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OOO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감성로봇 ‘OOO’에 OOO에서 개발한 전용 태블릿이 적용되어 회사가치가 높이 올라갈 것이고 OOO 및 OOO으로부터 투자유치도 성공하였으니 OOO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부추겨 성사된 거래일 뿐, 실제 회사 경영실적과는 동떨어진 거래였다. 현재 OOO 전용 태블릿 납품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들과 OOO 외 5명 사이의 2015.12.28.자 거래는 기업정보에 있어서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성사된 거래가 아니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2015.12.31.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이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4)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 있은 후 3개월 내에 OOO 외 5명에게 양도한 OOO 주식의 양도가액을 소급하여 쟁점거래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OOO와 OOO의 쟁점거래 당시 급박하였던 상황과 OOO과 청구인들 사이의 쟁점거래 당시의 객관적 사유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무시한 채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당한 거래를 왜곡하게 되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된다.
(5) 처분청은 쟁점거래일 이전인 2015.5.1. OOO과 OOO이 OOO 주식 1주당 OOO원(상환전환우선주)으로 증자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한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기일(발행일로부터 4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만료시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경우 약정 이자(이 건의 경우 복리 OOO%)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하는 부채적 성격이 있는 우선주이므로, 상환우선주 1주당 발생가액은 상환기간 만료시 1주당 목표 주식가치일 뿐이고, 주식가치를 발행가액 이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최초 발행가액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OOO의 경영상황 악화가 자명한 상황에서 OOO 및 OOO에게 OOO 등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는 쟁점주식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경영상황 악화를 가중시킬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이다.
(1)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저가 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OOO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으로 재산을 양수할 것과 ②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상증세법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은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고 또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2) 청구인들은 2015.12.28.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OOO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 양도거래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제시하였으나,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증세법상 시가 판단기준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판단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현저히 낮은 가액”이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OOO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거래일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은 1주당 OOO원이므로,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인OOO을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은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들은 OOO와의 거래를 주선하였던 OOO의 영업총괄이사였던 OOO이 OOO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되어 OOO와 OOO 사이의 거래가 중단되자 OOO이 투자원금을 회수하고자 액면가 거래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법리와 객관적 증빙에 의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이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사실상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특수관계 없는 납세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입증하여야 하지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상증세법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은 OOO과 직접적으로 특수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OOO의 출자자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친족’ 또는 ‘OOO의 출자자이자 임원인 OOO의 친족’으로 쟁점거래는 OOO과 OOO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OOO과 OOO 및 OOO은 각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OOO과 OOO의 친족인 청구인들이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은 OOO과 OOO이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과 OOO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적정한 매매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액면가인 1주당 OOO으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OOO는 OOO와의 거래가 중단된 이후인 2015.5.1. 발행된 OOO의 전환상환우선주의 가장 낮은 전환가격이 ‘2016년 당기순이익이 OOO원 이하인 경우 주당 OOO원’인 점, OOO의 경영사정이 회복되지 않았던 2016.11.2. 및 2017.1.5.에도 OOO 주식이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된 점 등이 확인되므로, OOO와의 거래중단과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한 것에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다) OOO의 2015사업연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OOO와의 거래중단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한 쟁점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OOO는 2016사업연도부터 매출이 회복되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었으므로 OOO의 경영상황이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할 만큼 비관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이하 생략)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지분 OOO%), OOO(지분 OOO%), OOO(처제 OOO 명의로 출자, 지분 OOO%) 3인이 출자하여 2012.4.17. 설립되었으나 2018.6.20. 폐업한 법인으로, OOO의 주주 현황, 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OOO의 설립일부터 쟁점거래일 이전까지의 주주 현황 <표2>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
(2) 조사청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중 OOO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와 자녀이고, 청구인 OOO, OOO은 OOO의 임원인 청구인 OOO의 배우자와 자녀인 사실과 청구인들과 OOO 및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10.28. OOO의 임원인 OOO과 OOO의 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내역
(4) 청구인들은 2015.12.28. OOO 주식 OOO주를 특수관계 없는 OOO 외 5명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5) 쟁점거래 이후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OOO 주식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거래 이후 OOO 주식 거래 내역
(6) OOO의 2015.5.1.자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관련 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OOO가 OOO에 OOO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OOO에 대한 형사판결서OOO에 의하면, OOO은 OOO가 제작한 반도체칩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OOO에 판매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특수관계 아닌 자 사이에 체결된 쟁점거래 당시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가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OOO은 OOO, OOO과 함께 OOO를 설립한 자이자 OOO의 임원이었고 청구인들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와 자녀, OOO의 임원 OOO의 배우자와 자녀인 점,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OOO의 현황을 잘 아는 내부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가 외관상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불과 2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의 27분의 1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인 OOO 및 OOO과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이 2015.10.28.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할 당시의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청구인들이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5.12.28. OOO 외 5명에게 OOO 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 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