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추징금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추징금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추징금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이 OOO인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중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이 쟁점추징금을 미납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판결OOO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20. OOO 공공사업부 OOO에서, 2011.1.26.~2014.5.26. 기간동안 OOO에서 각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에서 시공한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대출 OOO을 받는데 OOO에서 시공사로 참여해주고 OOO대출에 지급보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인이 사실상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OOO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OOO을 송금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년 9월경 OOO에 있는 OOO 사무실에서 OOO의 영업사장인 박OOO으로부터 ‘OOO에서 시공예정인 OOO 스팀공급시설 구축공사 중 소각로 설치공사를 OOO에게 재하도급 해주고 공사금액도 높여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12.13.경 OOO의 자금담당 직원인 김OOO로부터 청구인이 사실상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OOO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12.6.경까지 다음의 <표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같은 예금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추징금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결OOO에 따르면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추징금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추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된 OOO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이므로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OOO에 따르면, 쟁점금액 중 OOO은 청구인이 사실상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