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145 선고일 2018.06.2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에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는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10. 부친인 홍OOO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OOO 대 296.7㎡ 및 그 지상의 건물 84.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2016.10.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7.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8.3.2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평가기준은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같은 뜻임). 다만 이와 같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미성년자(초등학생) 신분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이행할 능력이 부재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통한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이후 피상속인과 혼인관계가 종료된 모친의 도움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을 통한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가액의 평균인 OOO원을 시가로 확인하였다. 상기 감정가액은 토지의 경우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률,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적정가격을 산정하였고, 건물의 경우에도 그 구조․용재․시공 및 관리상태․용도․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가격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은 적법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에 의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상속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개별주택공시가액)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있고,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등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일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해당하나, 작성일은 2017.6.5., 2017.6.9.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8.10. 부친인 홍OOO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6.10.6.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양도한 후 2017.7.3. 다음 <표1>과 같이 산정한 쟁점감정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감정가액 내역 OOO

(3)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비록 소급감정가액이기는 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5.8.10.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인 2017.6.5., 2017.6.9.에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는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