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이 실제 경락가액에서 대금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청구인은 담보채무의 소멸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타인채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것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록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이 실제 경락가액에서 대금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청구인은 담보채무의 소멸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타인채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것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1) 세액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 OOO,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OOO, 필요경비 OOO으로 하여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 OOO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4.4. 발급)에 의하면, OOO은 2008.12.16. 동 부동산에 청구금액 OOO으로 하여 가압류OOO를 설정하였고, 2016.8.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2017.2.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4.4.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27.~2006.3.25. 기간동안 제조․판매업(각종 산업용 여과기기류 등)을 영위하는 OOO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인은 2009.10.20.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변경등기 2009.10.22.)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출규정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채무자로 등재된 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구상권이 실질적인 재산상의 가치가 없게 된 경우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경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경락가액(양도가액)은 OOO으로 되어 있는 점, 비록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이 실제 이 건 경락가액에서 대금을 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청구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타인채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것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