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126 선고일 2018.07.2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받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이고, 출자가액을 결정한 이사회에 그 배우자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근토지의 감정가액평가일 등이 현물출자일과 차이가 있어 그 가액을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과 OOO은 2014.4.16. OOO외 4개 필지(지목: 답, 면적: 총 9,914㎡,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물출자가액은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평가액인 총OOO원으로 평가하였고, 같은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다.
  • 나. 2016.11.16. 쟁점토지가 OOO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라 총 OOO에 수용되자,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인 양도가액은 수용금액인 OOO원으로, 손금인 취득가액은 장부상 계상된 금액인OOO원으로 산정하였다.
  • 다. 한편 OOO은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OOO, 납부세액 OOO만원으로 산정하고 그 양도소득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나, 안산세무서장은 OOO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 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추계한OOO원으로 하여 2015.2.2. OOO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바, OOO은 2015.10.5. OOO에 동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6.1.5. OOO는 OOO세무서장에게 ‘OOO이 최소한 4년 이상은 쟁점토지를 경작 경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4년 이상 자경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다.
  • 라. OOO의 시정권고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OOO원로 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하면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한바, 2018.1.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보고 청구법인 장부상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토지의 현물출자계약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 현물출자가액(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평가하여 OOO에게OOO를 부여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출좌자수를 부여받은 것인바, 청구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결의(2014.4.16.)에 따라 쟁점토지의 출자가액을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최근 거래허가 및 거래금액을 참고하여 결정한 것이고, OOO이 안산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OOO에 제기한 민원은 OOO의 쟁점토지 ‘직접 경작’ 여부에 대한 것이고 그와 관련한 OOO의 시정권고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취소된 것이지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보도록 한 것이 아니며, OOO에 대한 농지 현물출자시 그 양도가액을 현물출자계약서상 금액으로 본 조세심판원의 다른 결정례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간의 현물출자계약상 가액이 청구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최근거래 가액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고, 법인세법제41조는 현물출자의 경우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시가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법인의 대표자가 OOO의 배우자인 OOO이고 그 이외의 출자자 역시 OOO의 가족 등 친인척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약 3개의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규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평가방법 순서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본 이 건 처분에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출자자와의 현물출자계약상 평가액”으로 한 것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내역, 현물출자가액, 기준시가 및 수용가액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토지’ 항목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시 세무조정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장부가액OOO천원의 차액을 쟁점토지 취득시 익금산입(기타)․손금산입(△유보)하였다가 양도시 익금산입(유보)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의 정관(2014.3.27.)에는 현물출자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정하고 있고, 그 별표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 농지 및 평가액과 농지출자좌수’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청구법인의 임시총회의사록(2014.4.16. 오전 10시20분)에는 ‘현물의 출자금액 산정에 관한 건’에서 ‘현물출자 금액을 이사회에서 산정’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4.4.16. 오후 3시)에는 ‘현물의 출자금액 산정에 관한 건’에서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O간의 현물출자계약서(2014.4.16.)에서 쟁점토지의 가액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6>와 같고, 상기 계약서는 2014.4.25. OOO시장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OOO시장의 2014.4.25.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에는 과세표준액으로OOO원(취득세는 전액 감면)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현황에는 OOO의 출자좌수가OOO 외 4인의 출자좌수가 각 OOO좌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현물출자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2014년 당시 쟁점토지의 인근토지 가격(시세)을 참고하여OOO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필지의 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OOO)의 내역 및 같은 곳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한바, 그 내역 및 평균가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5) OOO는 OOO이 OOO세무서장의 2015.2.2.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에 대한 2015.10.5.자 민원에 관하여 “신청인이 최소한 4년 이상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따라 “4년 이상 자경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의결OOO 2016. 1.5.)하였다.

(6) 청구법인은 상기 증빙 이외에 비봉면장이 2014.4.14.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통보”를 제출한바, 상기 통보에는 비봉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원인 ‘매매’, 농지 취득목적 ‘농업경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농지법제8조 등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14.4.4. 설립등기되었고 사업자등록증명에는 2014.4.11.에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정관(2014.3.27.)과 임시총회의사록(2014.4.16.)에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으로서 “OOO(설립 당시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설립 당시 이사, 현 대표이사), OOO, OOO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정관과 관련하여 OOO가 고시한 ‘OOO, 2015.10.1.)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정관은 위 정관(예)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업법인 관련 업무안내서’(OOO2016년)에는 농업법인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OOO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라 할 것인데,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은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순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이 청구법인의 정관과 그에 따른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인근토지의 감정가액 등을 참고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받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의 배우자인 OOO이고 출자가격을 결정한 이사회에 OOO가 대표이사로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평가시 인근토지의 감정가액 및 매매가액을 참고하였다고 하나 인근토지의 감정가액 등의 평가일 등은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일과 11개월과 2년 6개월 차이가 있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모든 필지를 동일한 가격인 약 OOO천원/㎡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가격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는 감정평가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