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2123 선고일 2018.07.30

청구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참가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14.부터 2014.5.21.까지 사설 OOO 사이트인 OOO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한편, 2014.2.1. OOO, 2014.4.13. OOO, 이하 OOO, OOO, OOO를 합하여 “쟁점사이트”라 한다)를 각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나. OOO장은 OOO의 판결(2015.4.7. 선고 2014노4801 판결)을 근거로 2017.6.15.부터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이트의 입금액(충전금액) 합계 OOO원(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OOO과의 연대납세의무분) OOO원, 2013년 제2기분(OOO과의 연대납세의무분) OOO원, 2014년 제1기분(OOO과의 연대납세의무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충전금액) 전체가 아니라 용역제공에 따라 대가로서 수취한 금액(수익금)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가) 우리나라의 소비형 부가가치세 제도는 소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재 생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운영한 OOO 사이트는 고객과 사이트 운영자 간의 일대일 대응 도박으로 고객이 베팅하기 위해 입금한 돈은 추후 승패에 따라 고객이 약정한 금액에 더하여 찾아 가거나 운영자에게 회수되는 구조이다. (나)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이 OOO 등의 사이트를 운영한 방식은 일반적인 OOO의 운영방식과 그 배당 방법과 수익구조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OOO의 배당 방식은 고객들이 건 돈의 총액을 가지고 전부 배당에 사용하고 운영 측은 소정의 금원을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어 바로 이 수수료가 수익이 되며 운영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의 사이트 운영의 배당 방식은 고객들이 건 돈의 총액을 전부 배당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과는 상관없이 고객이 특정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면 자신이 건 돈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게 되는바, 결국 고객들이 베팅한 총 입금액에서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 전부를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구조이다. 만일 고객들의 승률이 오르면 오히려 거액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인바, 도박의 위험부담을 안고 OOO 등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라) 고객들이 청구인과의 도박에 판돈을 걸게 되면 그와 동시에 청구인은 그 판돈의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조건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객들이 청구인과의 도박에서 승리하면 자기가 건 판돈에 비례하여 높은 배당금을 가져가게 되므로 보다 높은 판돈을 걸게 되는 것이지, 고객들이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높은 판돈을 거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OOO 등 사이트 운영에서 고객들이 지급한 금원의 성격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청구인과의 도박에 건 판돈임이 분명하다. (마) 대법원은 카지노 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 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 수입과 카지노 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카지노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이라 하여 입장료 수입과 도박 수입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바(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청구인은 OOO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객들과 사이에 도박행위를 하여 도박 수입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 (바) 다시 말해, 청구인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소정의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고객들과 사이에 스스로도 위험부담을 안고서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서, 고객들이 지급한 금원은 도박에 건 판돈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 설령, OOO 등 운영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용역제공에 따라 대가로서 수취한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16중1151 사건에서 청구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용역을 제공하면서 베팅액에서 일정비율을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대금이 아니라 도박게임 용역제공에 따라 수취한 금액(딜러비 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조심 2016중3097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 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범죄일람표에 확정된 충전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익금액이 되어야 한다.

(2) 쟁점사이트의 매출(충전금액) 중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 부분은 일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합리적인 과세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와 증거자료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추계과세에 따른 과세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나) 또한 추계결정의 경우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결정 사유의 존재와 추계방법·추계한 과세표준 등의 합리성·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다) 추계사유가 충족되어 불가피하게 추계과세를 하더라도 그것은 실액과세와 근사하다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계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 합리성의 기준으로는 추계방법 자체의 합리성, 추계방법의 합리성 및 추계방법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추계과세의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추계방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법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85.10.2. 선고 85누426 판결 참조). (라) 청구인의 범죄수익금 산정 자료를 보면, OOO의 경우 2011년 3월~2012년 3월 기간, OOO의 경우 2014년 3월~2014년 4월 기간은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수익금을 역산하였는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자료가 과세자료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 전산자료, 장부, 거래상대방의 진술 등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참고자료를 근간으로 하여야 한다. (마) 그러나, 청구인의 범죄수익이 산정된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OOO 피의자 신문(제3회)에서 총 부당이익을 OOO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OOO 피의자 신문(제2회)에서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평균수익금액에 대해, OOO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제3회 피의자 OOO는 OOO 범죄수익금과 관련하여 OOO원 정도 되고, 관련 매출을 정리한 자료나 장부 등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구체적 증거자료 없이 수익금액의 범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제시하고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확정된 것이다. 더욱이 범죄수익금을 OOO원, 혹은 평균금액인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확정한 것은 추계과세의 합리성 및 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추계방법에서 있어서 엄격해석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 할 것이다. (바) 당시 청구인은 일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인슐린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사법기관의 선처를 통해 구속을 면하고 형사처분이 감형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한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자료가 자유의사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3)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의 충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해당 용역은 ㈜OOO(이하 “OOO”라 한다) 사이트에서 제공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OOO가 되어야 한다. (가) OOO 사이트OOO에서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 내용을 회원들끼리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위 사이트에서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다. (나) OOO에 개설된 ‘OOO’에서는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포인트를 걸어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홀·짝 결과를 예측하여 포인트를 걸고 5분마다 진행되는 사다리 게임을 함께 운영하였다. (다) OOO 사이트 이용약관에는 게임에 사용되는 포인트는 충전 외의 방법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서비스를 말하며,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환전사이트 OOO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라) OOO는 OOO 등 불법 도박사이트와 달리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한 충전·교환만 하였고 실제 게임용역 제공은 OOO에서 운영하는 OOO 사이트에서 이루어졌다. (마) 국세청의 예규(법규부가 OOOO-OOO)와 같이,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를 공급하면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OOO의 충전금액을 매출로 하여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바) 설령, OOO 사이트에서에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게 하거나 사다리 게임을 통해 베팅하게 한 것이 도박 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용역의 제공은 OOO 사이트에서 제공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OOO가 되어야 한다.

(4) OOO의 주된 사업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OOO이며,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불법도박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이 실제 도박에 최종적으로 소비되어야 비로소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회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용역 제공이 불법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점만으로 다른 용역과 달리 부가가치를 창출시키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것이므로 계좌에 입금된 베팅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창원지방법원 2017.8.22. 선고 2016구합52321 판결 참조). 또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은 과세표준,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에 성공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베팅 금액은 위와 같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창원지방법원 위 판결 참조)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2) OOO 2014고단3717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3.14.부터 2013.2.4.까지 사설 OOO 사이트인 OOO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OOO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OOO원의 수익을 올려 OOO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 조사과정에서도 청구인이 위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 내지 범죄일람표(6) 및 OOO의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범죄수익 산정내역이 모두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의 위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2014.4.13.부터 2014.5.21.까지 해외 서버 운영업체를 통해 OOO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계속 변경하여 관리하면서 OOO의 OOO포인트를 현금 OOO원으로 환전해 주고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OOO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게 하거나 사다리 게임을 통해 베팅하게 하여 도박자금 OOO원을 입금받고 OOO원을 환전해주어 OOO원의 수익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OOO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2014.2.1. 사설 OOO 사이트인 OOO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OOO원을 환전해 주어 OOO원의 수익을 올려 OOO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익금의 OOO%를 받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주된 사업자가 OOO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이트 충전금액 중 청구인 진술에 의한 부분은 일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리적인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는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용역은 OOO 사이트에서 제공되었으므로 납세의무는 OOO에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는 주된 사업자가 OOO이고, 자신은 공동사업자로서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만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제1형사부는 2015.4.7. 청구인이 국민체육진흥법, 형법상의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징역 3년 및 추징금 OOO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 내용을 분석하여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OOO를 운용하는 OOO의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은 사설 OOO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3.14. OOO를 개설하여 2013.2.4.까지 운영하였으며, OOO은 같은 기간 인터넷 사이트 구축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청구인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에 금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라) 이렇게 하여 청구인은 OOO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OOO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OOO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2.5. OOO에게 OOO의 지분을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OOO로부터 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받은 후 지분 OOO%를 양도하였으며, 같은 해 8월까지 추가로 OOO원을 지급받은 후 지분 OOO%를 양도하였다. OOO은 2013.2.5.부터 2014.5.21.까지 OOO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바) 청구인과 OOO은 2014.2.1. OOO와 별도로 OOO를 개설하고, OOO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OOO 사이트 이용약관에, 게임에 사용되는 포인트는 충전 외의 방법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서비스를 말하며,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4.13.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환전사이트인 OOO를 개설하여 2014.5.21.까지 운영하였으며, 위 사이트를 통해 OOO의 OOO포인트를 현금 OOO원으로 환전해 주고,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OOO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게 하거나 사다리 게임을 통해 베팅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청구인은 OOO과 공모하여, OOO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OOO 위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쟁점사이트의 충전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3) 위 범죄일람표상 충전금액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서,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2014.6.11.), 수사보고서(2014.6.16.)에 의하면 범죄수익 중 금융계좌, 전산자료 등 관련증빙이 없는 기간의 수익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순수익, 충전금액(순수익 대비 6배 정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3.14.부터 2014.5.21.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인터넷 상에 사설 OOO 사이트인 쟁점사이트를 개설한 후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판결문 상의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충전금액OOO을 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1.1로 나눈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쟁점사이트의 매출액(총수입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출한 다음, 추계소득율 OOO%(국세청 내부지침상 불법도박 수익률, 단순경비율 OOO%)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심문조서(2017.8.4.)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내용,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범죄수익 산정내역이 “모두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참가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충전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이트의 매출 중 일부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해 산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 또는 지출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되는 점(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수사기록과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사이트의 매출은 범죄일람표상 범죄수익을 근거로 한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도 그 내역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과다계상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반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 사이트에서는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동 사이트상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OOO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현금으로 OOO의 포인트를 교환해 주고, 동 포인트를 이용하여 OOO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게임을 통해 베팅하도록 함으로써 도박 수익을 얻었는바, 이는 단순히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의 주된 사업자는 OOO이고 자신은 공동사업자로서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만 있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과 공모하여 OOO를 개설하고 OOO원 상당의 도박 수익을 올렸다고 되어 있을 뿐,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