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2111 선고일 2018.07.18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17. OOO 대 1,01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을 OOO과 공동으로 취득(공유지분 각 2분의 1)한 후 모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11.10.20. OOO의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2015.6.24.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2015.8.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18.~2017.10.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건물 신축시 취득가액 OOO원 중 시설비 OOO원을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 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3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므로 당초 신고한 OOO원과의 차액 OOO원 중 청구인 지분(1/2) 상당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 (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계약서는 매매가액 OOO원의 검인계약서이나 이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고 실제 매매가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실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사본, 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의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원본 등을 세무조사시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쟁점계약서는 비록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지만 보관상태로 보아 당시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및 잔금 OOO원으로 작성되어 중도금 없이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보다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금 영수증은 중개인이 작성하고 도장만 양도인 OOO이 날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OOO원의 중도금 영수증은 OOO이 15년의 세월이 지난 고령임을 감안하면, 조사청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OOO의 자필 확인서의 필체와 일치하고 특히 영수증의 자필 서명은 타인이 잘 알 수 없는 한글이 아닌 한자로 흉내낼 수 없는 흘림체의 숙련된 필체로 서명한 것이므로 쟁점계약서가 실거래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보충자료라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를 양도한 전 소유자 OOO이 조사청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어렵게 OOO을 찾아가 사실대로 확인하여 달라고 하여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는바, 조사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받은 확인서를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매수시 OOO에게 중개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건물 신축 관련 공사도급금액 OOO원을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 등에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OOO(주)와 공사도급금액 OOO원에 계약하고 건축뿐 아니라 인테리어, 가구, 가전제품 및 간판을 포함하여 모텔을 오픈할 수 있도록 턴키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건물을 준공하고 모텔을 오픈하여야 할 때에 OOO(주)의 자금 사정으로 가전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모텔 개업을 못할 형편이 되었고, 우선 모텔을 개업하기 위해 청구인이 OOO원을 추가 투입하여 TV 등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함으로써 공사를 마무리하고 모텔을 개업할 수 있었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OOO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실제 OOO원을 투입하였고, 추가 투입자금 OOO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채권추심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는 OOO(주)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OOO 현지 신분증 사본과 차용금 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참고로 청구인은 추가 투입금액 OOO원을 받아내고자 1년여 동안 계속 추심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아 OOO(주)가 2005.12.30.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소재불명과 무재산등의 사유로 소송이 힘든 상황이고 현재도 대금을 추심하지 못한 상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인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매가액이 OOO원인 쟁점계약서가 실제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쟁점계약서 사본과 OOO원, OOO원이 기재된 영수증, OOO원을 매도자 OOO에게 송금한 은행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쟁점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관련한 금융증빙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그 당시 정확한 금융증빙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아래와 같이 취득시점과 비슷한 시기의 금융계좌 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정확한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고액의 출금내역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에게 거래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OOO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면거래는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면거래가 있었고 검인계약서는 다운계약서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추가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공동매수자 OOO의 계좌에서 2003.9.15. 출금된 OOO원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OOO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라)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계약서 사본과 영수증만으로는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중개수수료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중개인을 적시한 계약서나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없으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조사청은 조사시 청구인이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OOO원의 거래사실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차용금 증서 이외에 추가로 제출한 증빙이 없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의 확인서, 신분증만으로는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OOO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거래금액OOO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중개수수료 OOO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추가로 지출한 OOO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 외 1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는 것으로 2003.7.8. 작성한 쟁점계약서 사본, OOO이 쟁점토지를 2003.9.17.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2017.10.16. 작성), OOO의 계약금 OOO원 영수증(2003.7.8. 작성) 및 중도금 OOO원 영수증(2003.8.7. 작성), 청구인이 2003.9.17. OOO 명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은행 입금증 및 쟁점토지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의 OOO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또한, 쟁점②와 관련하여 OOO이 2003.8.7.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 외 1인과 OOO(주) 간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OOO, 쟁점건물을 OOO원에 인테리어, 가구, 가전제품 및 간판을 포함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OOO(주)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청구인이 OOO원을 들여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였고, 동 금액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OOO(주)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7.11.17. 작성), OOO(주)가 2005.12.30. OOO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일이 2006.6.30.로 되어 있는 차용금 증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과 각 2분의 1지분으로 쟁점토지를 2003.9.16. 매매대금 OOO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와 전 소유자 OOO이 2003.9.17.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면거래는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7.10.12. 작성)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쟁점토지가액을 OOO원, 쟁점건물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증빙만으로 양도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양도인 OOO이 당초 조사청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후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의 거래금액OOO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거래상대방의 신고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개수수료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인테리어 등에 OOO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쟁점건물 공사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서상 공사범위(별지목록)에 내부인테리어, 내부가구, 가전제품, 간판 등 일체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OOO(주)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와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용을 추가 지출하였다는 인테리어, 가구 등 취득 관련 거래증빙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자본적 지출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추가 지출한 OOO원이 OOO(주) 또는 OOO으로부터 추심해야 하는 채권이라면 쟁점건물 도급금액 외의 추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하는 OOO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