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074 선고일 2018.06.29

POS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22.부터 OOO(이하 “임대인”이라 한다) 내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육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5년의 수입금액이 OOO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기한(2016.3.31.) 내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7년 3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안내문”을 수령한 후, 2017.3.17.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미가입한 기간의 수입금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규정의 단서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 이하 “POS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임대인 매장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든 매출은 임대인의 POS시스템을 통하여 계산된 다음 월별 정산을 통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인데, 이러한 판매시스템에서는 청구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대규모점포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규모이든 소규모이든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오히려 같은 형태의 판매시스템을 가지고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2) 가산세란 세법에서 정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은 임대인의 POS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대부분 발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미가입하였다고 하여 위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이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부분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3) 청구인은 2015.12.22. 개업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2017년 3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안내문”을 통해 가입기한 2017.3.31.까지 가입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7.3.17.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였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수령한 안내문에 의거 납세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대인의 POS시스템상 쟁점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대규모 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일 것)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의 매장 면적은 1,588.73㎡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이 임대인의 POS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된 부분은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를 알지 못했고, 가입안내문을 2017년에 수령하여 그에 따라 가입하였으므로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이고,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5.12.2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15년 수입금액의 환산액이 OOO을 초과하므로 2016.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어야 하나, 2017.3.17.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미가입기간 1) OOO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신청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매차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임대인의 매장 면적은 1,583.73㎡(3,000㎡ 미만임)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7.3.10. OOO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음식업․숙박업․보건업․학원업․사업서비스업 등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현금으로 받은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아래 가입기한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귀하의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유형: 1 유형 가입의무대상자 가입요건 가입기한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개인사업자 2016년도 환산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 2017.3,31, 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해당 업종 사업개시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인의 POS시스템에 의해 매출을 정산하여 실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임대인의 규모에 따라 가산세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부당하며, 2017년 3월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에 따르면, POS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POS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1호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임대인이 청구인의 매출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금액을 가산세 산정시 제외할 근거가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과세관청의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1중401, 2011.3.1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⑪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① 영 제210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4)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② 법 제11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 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