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 및 ▣▣▣에게 지급한 쟁점소송성공사례금 및 쟁점공로금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2055 선고일 2018-09-27 조세심판원

[요지] ◎◎◎ 및 ▣▣▣는 청구문중의 규약에 의하여 회장 및 이사로 선철되었다는 것에 청구문중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점, 청구문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으로서 인적용역소득 및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문중은 ▣▣▣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은 ▣▣▣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등 동 금액을 ▣▣▣가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OOO의 후손들 중 OOO의 일부 후손들로서 종중유사단체로 조직되어 오다가 2013.2.2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이하 “청구문중”이라 한다)으로, 1968.9.7. 아래 <표1>과 같이 OOO외 7필지 합계 13,7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OOO
  • 나. 1974.7.10. 쟁점토지는 청구문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OOO라 한다)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되었고, 청구문중은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6.5.12. 청구문중으로부터 위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회장 OOO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2016.5.20. OOO에게는 소송비용 및 성공사례금으로 OOO원을, 2016.5.25.부터 2017.6.29.까지 청구문중의 이사 중 1인인OOO에게는 20여년간 문중재산이 전무함에도 묘관리 및 봉제사를 잘 수행한 공로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문중이OOO에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등 합계 OOO(이하 “쟁점소송성공사례금”이라 한다)과 OOO원 중 2017년 선산임야 등 정비목적으로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공로금”이라 하고, 위 쟁점소송성공사례금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16. 청구문중에게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문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문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문중 주장 문중원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OOO가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문중은 OOO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구속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OOO는 사비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OOO 스스로 떠안아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일을 하였고, 청구문중의 규약에는 회장 등 임원의 기본급과 고정급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별도 보수에 관한 약정도 없었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OOO를 청구문중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일반법인의 대표이사와 달리 문(종)중의 경우 권리주체나 사용자가 별도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장·대표·이사·OOO 등이 기본적으로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으면서 단지 시제나 회계 등 OOO은 관심있는 문중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문중의 대표자는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문중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일뿐, 문중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OOO가 문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OOO가 청구문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 OOO를 상대로는 승소한 반면OOO라 한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패소하는 등 소송당시 승소가 확실시 되지 아니하였음에도OOO으로서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소송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문중 재산의 회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사비를 들여 소송을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청구문중이 OOO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관련 비용의 보전과 노고에 상응하는 쟁점소송성공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쟁점소송성공사례금이 기타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청구문중의 재산회복과 관련한 소송을 사비를 들여 진행함으로써 재산을 회복한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한 금원이므로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OOO가 지급받은 쟁점공로금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문중을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을 이후 보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 인적용역 소득’ 또는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 역시 청구문중이 지휘·감독을 하거나 보수에 관한 규약이나 약정이 없고, 청구문중의 이사이기는 하나 비정기적으로 문중의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참가하여 의견을 밝힐 뿐,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없으며 청구문중으로부터 이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도 없으므로 쟁점공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소득세법 기본통칙21-0…5 제2항은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면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다른 소득은 물론 사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OOO는 2007년경 문중의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 OOO원을 지출하여 제실과 사당을 신축하였는 바, 청구문중이 OOO)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2016년에 자금이 확보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뒤늦게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OOO (나) OOO는 청구문중의 제실[OOO]에 거주하면서 청구문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한 후 경작물을 팔아 청구문중의 시제를 모시고 문중재산을 관리하였는바, 쟁점공로금은 고용관계 없이 문중재산을 관리하여 온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기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청구문중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OOO의 지위가 회장 및 이사로 확인되는바, 사외유출된 익금의 귀속자가 임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문중이 언급한대로 2005.11.5. 임시총회에서 회장에게 OOO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2010.11.20. 규약 제6장에서 ‘문중에 지대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포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OOO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행한 업무의 대가로서 문중재산의 회복에 큰 공로가 인정되어 2016.9.5.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소득 성격의 특별상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문중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이 제실과 사당 신축관련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로 제출한 현금(간이)영수증은 영수증상 귀속자가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 금액을 OOO가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계좌이체 등)이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16.9.5. 이사회 회의록에 동 금원은 ‘조상의 묘를 잘 관리하면서 봉제사를 받들여 온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로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에게 지급한 쟁점소송성공사례금 및 쟁점공로금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 및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문중은 OOO의 일부 후손들로 종중유사단체로 조직되어 오다가 2013.2.2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으로서 1968.9.7. 쟁점토지를 OOO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OOO (나) 1974.7.10. 쟁점토지는 청구문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OOO)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되었고, 청구문중은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8.13. 법원에서 승소(OOO 판결)하였으며, 고등법원을 거쳐 2016.5.12. 대법원(OOO)에서 최종 확정판결하여 청구문중은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 OOO (다) 청구문중은 2005.11.5. 임시총회에서 회장인 OOO에게 OOO를 상대로 한 위 소송과 OOO를 상대로 제기한 OOO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 문중재산 회복과 관련된 소송의 권한 일체를 일임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12.1. 정기총회에서 이를 다시 결의하였다. (라) 그리고, 청구문중은 2010.11.20. 규약을 개정하여 ‘문중에 지대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포상을 한다.’고 규정하였고, 2010.9.9. 이사회에서 OOO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OOO에게 성과금으로 쟁점토지의 10%를 지불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인 2016.9.5. 종전 결의내용에 따라 OOO의 문중재산을 회복한 것에 대하여 OOO을 지급하고, 20여 년간 문중재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조상의 묘를 잘 관리하면서 봉제사를 받들어 온 공로로 OOO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청구문중은 2016.5.20. OOO을, OOO에게는 2016.5.25.부터 2017.6.29.까지 4차례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문중은 OOO 9,851㎡토지’를 1968년 8월경 매입 후 위토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3.12.24. OOO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에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되었으나, 계속되는 소유권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고, 2016.5.13.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되어 2016.7.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감면 등으로 개인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청구문중은 2013.2.2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비영리법인으로 8년자경감면 대상이 아니며, 양도일 적용오류, 증여세 누락혐의가 있어서 실지조사에 착수하였다. (다)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로 보아 관할 법인세과로 자료통보하고, 수용보상금 중 회장 및 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특별상여로 자료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하였다. 2016.5.13.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OOO만원(공탁이자 포함) 중 OOO의 소송비용 및 승소사례금)을 차감한 OOO원이 2016.5.20. 문중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선집행 후 보고(이사회 회의를 거쳐 가결) 형식으로 지출되었다. OOO

(3) 청구문중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5.11.5. 청구문중 임시총회 결과보고: 참석자 41명, 회장단 선출(OOO 종원이 만장일치로 당선, 이사, 감사, 총무의 선출은 회장에게 일임키로 결정함), 소송의 건(회장에게 일체의 권한을 일임하기로 하고, 회장은 다음 총회 때 결과를 보고하기로 결정함) (나) 2009.12.1. 정기총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 참석자(본인참석 OOO, 위임참석OOO), 회장단 선출(OOO 현회장 연임됨, 임원단은 회장이 임명하여 문중원의 동의를 받아 선출), 문중재산 회복의 건(회장 및 새로 선임된 임원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키로 함) (다) 2010.11.20. 청구문중 총회 회의록: ‘문중에 지대한 공로가 있을 시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포상을 하고 문중의 친목을 해하거나 월권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문중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로 제6장 부칙에 상벌규정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문중규약을 개정함 (라) 2010.9.9. 이사회 회의록: 성과금(소송비용 및 성공사례금)은 별첨목록(쟁점토지)의 10%로 하되, 목록에는 사당과 제실의 대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목록 8항(OOO)의 목적물로 지불키로 결의함 (마) 2016.9.5. 이사회 회의록: 약 OOO원의 문중재산을 회복하였고, 쟁점토지 중 전답이OOO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OOO을 수령하여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추인함 (바) 아래와 같이 각 기재된 영수증 6매를 제출하였으나, 이체 및 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금융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 건축주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건축설계 중도금으로 2007.4.18. OOO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1매를 제출하였다.

2. 보관자가 ㈜OOO이고, 보관사유가 OOO 사당 및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각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 종친회 귀하로 각 아래 금액을 수령(보관)하였음을 기재한 현금영수증 4매(2007.5.16. OOO)를 제출하였다.

3. 공사명이 OOO증개축공사의 1차 기성금액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는 2007.10.12. OOO회장님에게 발행한 영수증 1매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문중은 OOO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대상소득으로 보더라도 기타소득으로서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익금산입한 금액이 유출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법인의 회장, 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는 청구문중의 규약에 의하여 회장 및 이사로 선출되었다는 것에 청구문중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점, 청구문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13.2.21. 해당 신청을 승인한 후 동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없어 청구문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으로서 인적용역소득 및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문중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은 OOO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제출한 영수증상 귀속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거래내역 등 동 금액을OOO가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문중에서 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OOO에게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