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법률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1.1.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052 선고일 2018.07.18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2016.12.20. 법률 14389호로 개정된소득세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16. OOO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6.8.31.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4항 단서(법률 제13558호, 이하 “쟁점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기산일을 2016.1.1.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후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가, 2017.10.31. 쟁점법률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득 기산일은 2016.1.1.이므로 보유기간요건을 불충족한다고 보아 2018.1.2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비사업용토지의 세율 중과 규정은 사유재산권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사업용 토지의 수급을 원할히 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고자 함이고,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한 취지는 비사업용토지에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중한 세부담을 고려한 것인바, 쟁점법률은 세율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이라는 개정취지의 인과관계를 자의적으로 금지한 것이고, 공평 과세의 저해 및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취지는, 해당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장기보유 이익이 일시에 실현되어 누진 적용을 받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단지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일반토지와 달리 취득기간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의 및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개정규정(세율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의 작용과 목적은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되는 상당성(비례)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다.

(2) 쟁점법률은 개정 후 1년 만인 2016.12.20.(법률 제14389호)로 단서가 삭제됨으로써 당초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로 잡아졌고, 결국 2016.1.1.~2016.12.31.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자에게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조세법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고, 개정 법령의 시행시기와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바OOO, 쟁점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 헌법재판소가 쟁점법령의 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을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2) 쟁점법률에 2016.1.1.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중과규정을 적용하면서 세부담의 증가를 고려한 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2016.2.20.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법률 제14389호)가 2017.1.1. 양도 분부터는 보유기간 기산일을 자산 취득일로 보도록 개정된 사실이 기존 법률에서 합리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일 이후 개정된 법률을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기산일을 2016.1.1.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률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1.1.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 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법률 제14389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95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법령의 부당함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취득 기산일을 2016.1.1.로 의제하여 보유기간을 불충족한다는 의견이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및 제4항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 등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나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에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칙(법률 제14389호) 제1조 및 제14조에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률이 세율의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허용이라는 개정취지의 인과관계를 자의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5.12.15. 법률 13558호로 일부 개정된소득세법제95조 제4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1.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2016.1.1.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2016.12.20. 법률 14389호로 재차 개정된 소득세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가 2015.12.15. 또는 2016.12.20. 개정된소득세법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