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046 선고일 2018.06.29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주식회사 OOO은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08.6.19. 폐업한 법인으로 2007~2008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원천)를 신고하고 무납부하거나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원천) 및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고지하거나 경정‧고지 또는 결정‧고지한 후 OOO이 이를 체납하자 2018년 3월에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OOO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 통지는 부과제척기간 및 소멸시효를 경과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소멸시효 완성 사유를 충족하여 OOO의 납부의무는 소멸되었고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 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서에는 OOO이 아닌 청구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이유도 청구인이 OOO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하여 본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이 건 심판청구는 OOO이 아닌 청구인 개인이 한 청구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및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문’의 통지대상자는 OOO이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어, 청구인은 동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마. 설령, 심판청구서상 청구인인 강OOO가 OOO의 대표자 자격으로 OOO에게 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2007.12.5.~2009.2.2. 사이에 고지되어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고, 처분청이 OOO에게 보낸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은 OOO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