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이 2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우리 원이 2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