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034 선고일 2018.07.11

우리 원이 2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4. OOO도 OOO시 OOO동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9.4. 폐업한 사업자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수(공급가액: 매출 OOO원, 매입 OOO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 지방국세청장은 2015.4.15.~2015.7.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출과세표준과 매입 금액을 전액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9.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6.3.18. 이미 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27. 경정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이 있은 때인 2015.9.4.부터 6개월 14일여가 지난 2016.3.18.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4.27.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조심OOOO, 20OO.OO.OO.) 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2017.3.22. 같은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7.5.15.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2017.10.20. 같은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8.1.3.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4.27.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이 2016.10.4. 각하 결정(조심OOOO, 20OO.OO.OO.)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8.3.30. 동일한 처분에 대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원이 20OO.OO.OO.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18.3.30.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