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027 선고일 2018.06.25

처분청이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13. 처분청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8.1.29. 개최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대표자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OOO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임시관리단집회에 대해 관리단 집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이 OOO의 적법한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8.2.2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이 인용되어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기존 OOO을 해임하고 청구인을 신임대표자로 선임하였다. 임시관리단집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되었고, 소집허가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도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OOO에서 청구인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한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청구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임시관리단집회에 대해 관리단 집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이 OOO의 적법한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OOO의 진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될 때까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처분을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2.13. 처분청에 OOO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8.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외 20인은 임시관리단집회소집허가를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기존 관리인인 OOO을 해임하고 청구인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OOO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8.5.28. 최종 기각결정 되었다. 그 외에 관리단집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은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하자 2018.3.8. OOO라는 명칭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리비 등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OOO 상가발전협의회의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처분을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정정행위는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나 상호 등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 (대법원 2000.12.22.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1.27.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쟁점②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