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002 선고일 2018.10.19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전입기간 동안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쌀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숙부 역시 쟁점토지에서 경작했을 개연성이 있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2인은 2012.3.27.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를 상속(청구인 80%, 공동상속인 2인 각 10%)받아 보유하다가 그 중 OOO(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6년 중 OOO 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1.30. 및 2017.1.31. 양도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4.12.부터 2017.5.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7.7.1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에서 재촌요건과 자경요건 모두를 갖추었음에도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5년 OOO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주식회사 OOO을 거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2015.5.31. 퇴사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인생설계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쟁점토지 인근(OOO)에 있는 청구인의 작은아버지 OOO(이하 “숙부”라 한다)의 집으로 홀로 이사를 했고, 그 곳에서 머물며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2) 청구인이 2015년 5월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시작하였는데 농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없어 숙부의 도움을 받았고, 논갈기, 모내기, 추수는 농기계를 임대하여 작업하였다. 논갈기, 모내기는 200평당 OOO원씩 지불하였고, 추수 및 벼건조는 200평당 OOO원을 지불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수확한 벼 30가마니 중 10가마니는 가마니당 OOO원으로 하여 농기계 사용료로 양도하였고, 10가마니는 방세 명목으로 숙부에게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10가마니는 공동상속인인 누나와 동생과 나누어 소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성토하여 논을 밭으로 바꾸어 2016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검은콩, 호박, 들깨, 옥수수를 재배하였으나 땅이 거칠고, 날씨가 좋지 않아 수확량은 얼마 되지 않아 자가소비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들은 OOO에 계속하여 거주 중 이었고, 청구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자신만 쟁점토지가 있는 OOO에서 재촌·자경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은 2016년 7·10·11월이고 신청인은 토지 매매계약일에 앞선 2015년 8월 20일 쟁점토지 ‘개발 및 매매를 위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다기보다 재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OOO에 한국계 중국인OOO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녀는 비록 9시부터 18시까지 직장에 있지만,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청구인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이 숙부의 집으로 자신은 2층에 거주하였고 1층에 다른 사람이 사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남성으로서 외국인인지 여부는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여 청구인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작성자인 이장 OOO과 통화한 결과 OOO은 숙부의 부탁으로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숙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카라는 청구인을 직접 대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제출한 비료 등 구입내역에 관하여 질의한 바, ‘OOO’(복합비료 상표명)의 용도와 구입수량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2015년 6월∼12월까지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여 추수한 쌀이 몇 가마니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청구인은 추수한 후에 형제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하면서 수확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국세청 전산망의 쌀직불금 수령자 조회결과 숙부가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장 OOO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는 숙부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개발 및 인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자와 ‘OOO 개발 및 매매’를 위해 2015년 8월 20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개업자 주도하에 2016년 상반기 배수관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개인은 양도토지에 오수가 많이 차올라 배수관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본인이 자경하였다면 당연히 알고 있을 배수관공사 이유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배수관 공사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위한 계약의 일환으로 행해졌고, 양도토지의 매매에 있어 장애가 되는 오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자경의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OOO원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양도가액 OOO원의 17%에 이르는 금액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 경작할 계획이었다기보다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매매시까지 재촌·자경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OOO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5.5.29. 숙부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 후 2015.12.15.부터 2015.12.17.까지 이틀간 OOO로 전출한 후, 2015.12.17. 다시 숙부의 집으로 전입하여 2016.12.2.까지 주소지를 숙부의 집으로 유지하였으며, 숙부의 집과 쟁점토지는 도보로 3분 거리로 나타난다. OOO (나) 피상속인이 1965.1.8. 양도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한 사실과 상속인들이 양도토지를 양도한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라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양도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OOO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퇴직 전 급여액은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심리자료로 제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17.5.1.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양도토지의 쌀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업자 정영기와 체결한 양도토지 부동산컨설팅계약서(2015.8.2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OOO에게 2016.9.23. OOO원, 2016.11.21. OOO원, 2016.11.29. OOO원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으며, OOO는 ‘OOO’라는 내용으로 2016.8.29. 및 2016.9.30.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자(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인 OOO은 인우보증서(2016.11.28.)를 통해 청구인이 2015년 6월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에서의 경작자는 숙부임에도 숙부의 부탁으로 위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확인서(2017.12.20.)를 통해 청구인이 2015년 5월부터 숙부의 집에 거주한 사실 및 숙부와 청구인이 함께 경작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그 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OOO 인우보증서(2016.11.18.) 및 OOO 확인서(2017.12.20.)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이 건 불복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재직기간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로 기재된 OOO가 발행(2016.12.13.)한 본인의 해촉증명서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청구인은 2014년까지 근로소득이 신고되었고, 2015년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OOO원을 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 소득은 없음)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사용내역(2012.1.1.~2016.12.31.)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민등록한 기간동안 OOO 등 쟁점토지 인근에서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농자재 구매내역으로 제출한 OOO이 발급한 거래자별매출내역 서류에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5건(OOO 3건), OOO원의 구매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15.6.2.)에는 청구인이 답 1필지(OOO) 4,810㎡를 소유 및 자경(주재배작물: 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15.7.1.부터 2016.6.1.까지 직장가입자(OOO)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4) 심판조사관이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현장확인조사(2018.7.23.)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숙부의 주택 1층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중인 OOO(확인서 제출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숙부의 집은 1층 방 2개, 2층 방 3개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 당시 여성 외국인(OOO 현장 확인 당시 부재중)과 OOO이 숙부의 집 1층을 각 임차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외국인 임차인이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고, 1층과 2층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 외국인 임차인이 청구인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농사를 위해 숙부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는 2015년 6월이고, 파종은 4월에 이루어졌기에 2016년 2월 직불금 신청요건인 1년 이상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숙부의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농업경영체등록은 절차가 까다로워 등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인력은 마을 청년회를 통해 확보하였고, 하루에 OOO원 가량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조사 이후 청구인은 OOO 소개로 2016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쟁점토지에서 깻잎 모종과 옥수수, 호박, 콩 씨앗 심기 및 풀뽑기 작업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러 명이 작업하였고, 보수로 일당 OOO원씩 현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하는 어OOO(1996년생, 여성) 확인서(2018.8.17.)와 어OOO 외 3명을 모종심기와 풀뽑기에 소개시켜 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OOO(1960년생, 남성)의 확인서(2018.8.17.)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기간 중 8년(상속받은 토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하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기간 동안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쌀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숙부 역시 쟁점토지에서 경작했을 개연성이 있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