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첨부했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누락되었다는 사정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997 선고일 2018.06.29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홈텍스에서 실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변환된 자료를 검증하였다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5.2.7.부터 강원도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식품 등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자 외 매출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3.2. 해당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프로그램에서 전자신고 파일을 변환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 수록파일 중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가 OOO 프로그램에서 생성되지 않아 국세청 홈텍스에도 쟁점합계표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신고되었다. 청구법인이 OOO프로그램을 설치한 OOO에 문의한 결과 전자신고 파일에 전자계산서가 1건도 없는 경우 관련 레코드가 생성되지 않는 오류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OOO프로그램에서 전자신고파일 생성시 첨부서식에 매출계산서 합계표가 첨부되어 있었고, 국세청 홈텍스 신고시 전자파일변환 오류내역에서도 오류항목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신고한 금액이 모두 정상적으로 표시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의 내부전산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첨부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016.2.10.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고 당시 발생한 오류를 제출기한 이내에 수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OOO프로그램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최종 신고에 대한 확인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첨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 누락된 것이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첨부했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누락되었다는 사정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첨부했던 합계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OOO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식을 작성하면 프로그램에서 신고오류 데이터를 검증한 후 정상인 경우 마감처리를 하여 마감한 서식에 대해 국세청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작성된 전산자료를 청구법인이 국세청 홈텍스의 검증시스템을 통해 최종 검증한 후 신고서 및 부속서식이 제출되는 구조이다. (나) OOO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자료에 의하면 신고 당시에는 계산서합계표가 첨부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프로그램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D레코드에 전자 외 매출내역이 있었으나 C레코드에 전자외 매출합계 레코드가 생성되지 않았고, OOO프로그램 신고오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의 오류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홈텍스에서 신고 당시 OOO프로그램에 저장했던 자료를 다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OOO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D레코드에 전자 외 매출내역이 있었으나 C레코드에 전자 외 매출합계 레코드가 생성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전자신고 파일제작 시 전자계산서가 1건도 없는 경우 C레코드가 생성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그와 같은 오류를 수정하여 2015.4.21.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배포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의 내부전산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첨부가 누락되었고, 이러한 전산프로그램 오류에 청구법인의 고의․과실이 개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인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OOO프로그램에 전산오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홈텍스에서 실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OOO프로그램에서 변환된 자료를 검증하였다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