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994 선고일 2018.07.09

쟁점법인의 2014년도말 대차대조표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고, 폐업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은 토목시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6.27. 개업하여 2015.11.5. 사업부진을 이유로 직권폐업 처분되었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0.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대표자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 이라 한다)을 폐업시점에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포함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고, 2017.9.8. 동 인정상여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운영이 힘들어지자 채권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 도피생활을 하였고, 쟁점법인이 직권폐업 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전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을 근거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법인의 자금을 가져가지 않았으며, 다만 쟁점법인의 자금 부족시 급한 결재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자금을 법인에 이체하였고, 이에 대한 반제나 청구인의 개인자금 필요시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왔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3년~2014년 간 총액 기준으로 청구인이 오히려 쟁점법인에게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추가로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총 5회에 걸쳐 개인사업장인 OOO 소유 차량 매각대금 OOO원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2014년 중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차입금 OOO원 및 개인채권회수금 OOO원을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금융증빙상으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져간 가지급금보다 쟁점법인에 입금한 가수금이 더 많았으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건 처분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장부를 토대로 결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바, 쟁점법인의 2014년말 대차대조표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OOO백만원임은 명백하고, 폐 업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귀속 불분명 가공채권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가지급금을 허위 계상한 것이든지 아니면 가지급금을 반제하였든지 그 사유에 불구하고 쟁점법인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였다는 의미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가공의 부채를 유발하며 가공의 자산․부채가 소멸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처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귀속이 불분명한 가공채권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 청구인은 2013년~2014년 중 쟁점법인의 운영이 힘들어졌고 주장하나 동 기간 쟁점법인의 법인세신고서를 보면 2013사업연도에 OOO백만원, 2014사업연도에 OOO백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특히 현금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2013사업연도 OOO백만원, 2014사업연도 OOO백만원)를 판관비에서 제외할 경우 2013~2014사업연도 현금유동성은 OOO백만원에 달하는바, 이처럼 쟁점법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음은 명백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이 쟁점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반제 행위를 명확하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7.12월 처분청에 이의신청 당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청구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합산하고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부분은 가지급금으로,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부분은 가지급금 반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2013년~2014년의 기간 동안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백만원이 실제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보통예금 계정별원장,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사업장 소유 차량매각대금 OOO백만원, 개인적 차입금 OOO백만원, 개인채권회수금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을 가지급금 반제의 금원으로 보고 있으나 설령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차액 OOO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들이 제출한 장부마저도 진실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OOO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안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후단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중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은행계좌인 OOO은행(672701-01-), OOO은행(100-024-), OOO은행(617-20-)과 청구인 간 통장거래내역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계좌에서 의뢰(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입출금된 자금의 합계는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은 출금한 금액(가지급금)보다 입금한 금액(가지급금 반제)이 더 많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130여쪽에 이르는 통장거래내역 중 청구인의 이름만 발췌한 금액이 아래와 같음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보통예금 계정별원장,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013년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통장거래내역> OOO <2014년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통장거래내역> OOO

(2) 청구인은 추가의견을 통해 “전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잘못 기장하여 실제 회수되지 않은 외상매출금을 현금회수한 것처럼 해놓고 반대계정에 대표자 가지급금을 기재하였는데, 해당 매출채권이 어느 거래처 회수분인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외상매출금의 상당액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일 것이며, 그 상대계정인 가지급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계좌거래를 중심으로 다시 기장을 해 보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현금이 OOO천원 사용되었어야 하며, 외상매출금은 OOO천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가수금이 OOO천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계잔액시산표와 계정별원장, 대체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가지급금보다 더 많은 가수금이 있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금출처 및 동 자금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차대조표상 반영된 가지급금을 부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부채 변동내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금이체내역(입·출금) 전부가 가지급금이거나 가수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해당 입·출금내역에 대한 회계처리(계정별원장 등)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증빙과 장부상 가지급금이 상이함만을 이유로 장부의 진실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2014년도말 대차대조표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폐업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