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고철 등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명확히 나타나는 등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에 고철 등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명확히 나타나는 등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다른 지역에서 고철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유OOO은 전체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2014년 겨울(실제 매매계약서는 2015.5.22. 작성함) 자신의 기존사업장에서 고철을 미리 운반하여 쟁점농지 중 아래 <표1>의 쟁점①토지에 야적만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농사철이 아니었고 전체토지 등의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만약 전체토지 등의 매매가 무산되었다면 유OOO은 야적한 고철을 모두 치웠고 청구인이 다시 자경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이 전체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유OOO에게 겨울 휴경기에 잠시 쟁점①토지에 고철을 미리 야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 중 쟁점①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표1> 전체토지 위성사진(2015년 촬영) OOO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위 <표1>의 쟁점②토지는 농업용 창고, 농작업용 도로 및 농자재와 수확물의 야적․상하차 등의 농사 보조용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②토지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
(3) 안산시 단원구청장은 2015년 5월 촬영된 항공사진에 근거하여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고 구두로 확인해 주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항공사진이나 재산세 과세사실만이 아닌 그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OOO지도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사진 등에 의하면, 전체토지 양도일 현재 전체토지 중 쟁점외토지는 농지(전)로 확인되나, 쟁점농지는 고철 등이 야적되어 있거나 고철운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2)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위 <표1>의 쟁점농지 중 쟁점②토지 옆의 창고시설(이하 “쟁점외창고시설”이라 한다)은 고철 등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들의 사업장소재지로 확인되므로, 쟁점②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고철 등 관련 사업을 위한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1) 청구인은 2000.7.20. 취득한 전체토지를 2015.7.3. 유OOO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전체토지 양도가 8년자경감면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감면세액 OOO원을 신청하였다.
(2) 안산시 단원구청장은 2015.6.1.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전체토지 중 쟁점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외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3) 처분청은 전체토지 중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감면을 인정하였으나,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2015년 3월 촬영된 전체토지의 다음지도 로드뷰사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체토지 로드뷰사진 OOO
(5)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외창고시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OOO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외창고시설은 오랜 기간 고철 등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였던 여러 사업자들의 사업장소재지로 확인된다. (나) 전체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외창고시설에는 고철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OOO철강(개업일 2015.7.1.)이 소재하였고, 청구인이 OOO철강에 쟁점외창고시설 등을 임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전체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15.5.22.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표2>의 로드뷰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쟁점①토지에 고철 등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명확히 나타나고 쟁점①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위 <표1> 위성사진 및 <표2> 로드뷰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쟁점②토지도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외창고시설이 고철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로 확인되는바 쟁점②토지를 농지가 아닌 고철 등 관련 사업에 이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농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안산시 단원구청장도 쟁점농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5.6.1.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