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슈퍼마켓의 경우 다양한 품목을 함께 판매하므로 담배 품목도 슈퍼마켓의 매매총이익률과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통상 슈퍼마켓의 경우 다양한 품목을 함께 판매하므로 담배 품목도 슈퍼마켓의 매매총이익률과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나 소득세 수입금액은 청구인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매매총이익률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추계과세시 적용하는 매매총이익률은 합리적이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률 산정근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담배판매업과 슈퍼소매업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담배판매의 매매총이익률은 OOO%로 고정되어 있어 그대로 적용하고, 담배 외 매출부분은 담배매출과 구분 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통상 일반잡화와 담배판매를 겸하는 슈퍼마켓의 경우 담배가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OO% 전후이고, 쟁점사업장은 2014년 기준 총매입액 OOO원 중에서 담배매입액은 OOO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매총이익률로 2014년 OOO%, 2015년 OOO%를 적용한 것과 OOO%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담배를 일반슈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2) 한편, 국세기본법제48조는 본세와 달리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범칙행위자인 OOO세무회계사무소 직원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국가가 명의를 도용당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도용당한데 대한 책임을 물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후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제세 신고서를 보아도 이해할 능력이 없고,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되는 등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업종평균 매매총이익률 및 기준경비율을 담배판매와 슈퍼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슈퍼마켓은 식품, 잡화 등과 함께 담배도 같이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담배판매만 별도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므로 담배판매에 대한 매매총이익률(기준경비율)까지 모두 슈퍼마켓의 매매총이익률(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일부 그렇지 않아 굳이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담배소매업의 업종평균 매매총이익률이 슈퍼소매업보다 높아 오히려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은 담배소매업이 슈퍼소매업보다 높아 경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으나 매매총이익률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금액이 경비율 증가에 따라 감소되는 소득금액보다 커서 업종을 구분할 경우 오히려 청구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2)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조세회피 의사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바, 가산세는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과는 입법취지나 성격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트라는 업종특성상 일반소비자를 상대하므로 현금매출이 상당히 발생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확정을 위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현금매출 자료를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세무대리인이 요청한 매입자료만 전달하였다는 점은 최소한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하고 묵시적으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잘못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매입자료 외에는 제세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매출 자료 등 어떠한 자료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사업주가 성실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세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은 사업주로서의 관리·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매매총이익률 및 기준경비율을 슈퍼소매업과 담배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매출․매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의 조사결과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매출에 따른 것으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약 OOO%가 가공매입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 신고내역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7.9.20.~2017.11.30. 기간 동안 청구인(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쟁점사업장)의 신고대리업무를 위임받은 OOO세무회계사무소 직원 OOO이 2010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68개 업체와 거짓으로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 158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② 쟁점사업장의 구체적인 매입내역은 확인되나 신고매출 중 신용카드매출을 제외한 현금매출 신고액은 허위로 확인되며 실제 매출발생기록 등 관련 장부기록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액을 추계하여 경정하며, ③ 당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 OOO이 행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의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고, OOO은 이 건 외 다수 업체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기 고발 및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당해 행위가 추가 확인되었으므로 즉시 고발조치하며, ④ 청구인은 본인의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OOO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통고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정보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코드는 521100(주업태는 소매, 주종목은 슈퍼)이며, 부업종은 담배소매업(업종코드 522080)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슈퍼소매업(521100) 및 담배소매업(522080)의 연도별 매매총이익률 1) 과 기준경비율은 아래 <표3>과 <표4>와 같다. <표3> 연도별 매매총이익률 <표4> 연도별 기준경비율(간편장부 대상자) (마)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업종구분(슈퍼소매업과 담배소매업) 적용시 매출액과 소득금액 변동내역(예시 2))을 제출하면서 업종구분시에는 오히려 청구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게 된다는 의견이다. <표5> 업종구분에 따른 매출액 및 소득금액 변동내역(예시) (바) 청구인은 2018.6.11. 기준 담배 영업이익율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율 등은 산출근거가 없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 <표6> 담배 영업이익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및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매매총이익률을 슈퍼소매업과 담배소매업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슈퍼마켓의 경우 식품, 일반잡화, 담배 등 다양한 품목을 함께 판매하므로 담배판매에 대한 매매총이익률과 기준경비율은 모두 슈퍼마켓의 매매총이익률과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품목별로 구분기장하지 아니하고 관련 장부나 증빙이 없어 품목별로 업종을 구분하여 매출액과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슈퍼소매업과 담배소매업을 구분하여 매매총이익률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반드시 유리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조세범칙 실행위자인 OOO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세무신고업무를 세무회계사무소에 위임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세법상의 부지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 2) 매입액(매출원가)을 고정값으로 하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매출액을 산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