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982 선고일 2018.06.29

청구인은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으로 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현금 수령하여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23.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6.11.11. OOO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과 OOO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점검지시에 따라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형식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OOO이 2016.11.11. 청구인에게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2.19.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정당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필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절차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송금받았으며, 쟁점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바, 임대차계약 명목으로 이루어진 청구인과 OOO의 관계는 임대관계 및 채권채무관계임이 명백함에도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하 “전임차인”이라 한다)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행하여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OOO에게 방을 임대하고 쟁점전세보증금을 받아 전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OOO이 자녀인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28세 미혼의 대학원생인 청구인은 2015.10.23. OOO으로부터 OOO원(매매대금은 전세보증금 OOO원은 현금지급)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0.27.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전임차인과 매매로 인해 전세계약을 대체승계(보증금 OOO원, 임대차기간 2015.10.27.~2017.1.7.)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임대인)은 2016.11.11. OOO(임차인)과 임대부분을 방 4칸 중 3칸(나머지 공동 사용)으로, 보증금은 OOO원(쟁점전세보증금)으로, 임대차기간은 2016.12.26.부터 24개월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12.26. 기존 OOO원을 반환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킨 이후, 청구인과 OOO을 포함한 세대전원이 2016.12.27.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다. (마) OOO의 입출금계좌(OOO) 내역서에 의하면, 2016.11.11.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각각 인출되었고, 청구인의 입출금계좌(OOO 내역서에 의하면, 2016.11.11. OOO원이 임차인 OOO의 계좌로 인출되었으며,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OOO에게 지급된 보증금 OOO원은 2016.12.29.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OOO에 예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입주자명부 및 전 거주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OOO을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OOO이 2016.12.26.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기 전에 거주하던 OOO의 배우자 소유인 주택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으로 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OOO으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현금 수령하여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점, 미혼인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매도인인 OOO과 본인은 방 한칸을, OOO이 나머지를 사용(전 세대 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용인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