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981 선고일 2018.09.03

쟁점도배업의 20◇◇년 귀속 매출은 단 한 건, 소액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금융내역이 없고 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는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7.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도배, 장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도배업(이하 “쟁점도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 2015.9.30.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주택판매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추가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4년 쟁점도배업의 수입금액OOO만원을 근거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판매업에서 발생한 2015년 수입금액OOO만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도배업에서 발생한 2014년 귀속 수입금액 OOO을 가공으로 보아 주택판매업에서 발생한 2015년 귀속 수입금액 OOO만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2.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 인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건설업 기준인 OOO만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고된 수입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가공의 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실제 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것 보다 조세부담이 적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신고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도배업의 2014년 거래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인건비수령확인서, 거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처분청은 추가소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쟁점도배업의 매출이 소액이고 거래의 금융증빙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가공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14년에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만약 할 수 없다면 2015년 역시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2015년의 사업소득 역시 가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인부를 몇 명씩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고정인건비의 부담으로 사업의 영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고, 일용직 인부의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보통 십장으로 불리는 대표자의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대표자가 인부를 모아 오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청구인의 경우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던 OOO을 통하여 도배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가도 OOO을 통하여 다른 도배공의 노임을 함께 지급하였으므로 구태여 다른 도배공의 인적상항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도배자재의 구입도 OOO의 과거 거래처였던 OOO을 소개받아 구입하였다. 또한 OOO은 2014년 당시에 비록OOO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OOO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여 근무여건상 여유가 있어 이미 2014년 당시에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경험이 있는 OOO을 통하여 실제 도배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도배자재 영수증상 도배지 매입처(OOO)가 도배현장에서 30㎞이상 떨어져 있어 실제 자재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재 매입처는 OOO이 소개한 업체를 선택하다 보니 약간 거리가 있는 거래업체를 선택하였을 뿐이며, 실제 30㎞정도의 거리는 차로 20분 내외의 거리에 불과하여 도배현장으로부터 멀다는 이유로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거래증빙을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이유는 2014년 12월 당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간이영수증을 수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를 가공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과 같이 소수의 인부를 이용한 단기‧소액 도배공사의 경우, 인부를 단기간만 사용하여 인건비 역시 소액이므로 구태여 인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계좌로 송금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인부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한 도배업을 허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도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2014.12.10.을 개업일로 하여 2015.1.27.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점, 2018.2.15. 폐업시까지 매출이 2건 밖에 발생하지 않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하여 가공으로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4년 12월에 개업을 한 이후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하지만 사업실적이 소액이라 등록을 미루다가 주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5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발급과 동시에 2015.1.2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가공의 매출을 만들기 위하여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소액이지만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것이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비록 무지에서 비롯되기는 하였지만 가공매출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청구인은 처음부터 도배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의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도배업에는 영업활동에 한계가 있고 OOO 등 주변지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해보라는 권유에 따라 쟁점도배업 대신 주택판매업에 주력하다보니 쟁점도배업에 소홀하게 되어 결국 2018년 2월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으나 처음부터 일시적인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가공매출을 위한 것도 아님에도 처분청이 근거 없이 쟁점도배업의 매출을 가공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수령인 OOO은 2014.12.19. OOO 현장에서 도배작업을 한 대가로OOO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령인 및 인부의 인적사항, 대금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용역의 제공여부 및 대금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OOO의 전화번호로 OOO에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OOO은 2014.1.1.∼2014.12.31. 기간 동안OOO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OOO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동일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수령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도배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도배자재 영수증상 도배지 구입처인 OOO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도배현장에서 30km이상 떨어진 곳에서 도배지를 구입할 이유가 없고,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자재 매입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할 것이나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며, 간이영수증상 수취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자재 구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매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은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실사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사후에 작성가능한 수령확인서, 간이영수증만 제출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쟁점도배업 사업자등록번호는 2015.1.27.에 부여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인 2014.12.26.자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판매업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시점으로 보이는 매매원인일 이후인 2015.1.27.에 쟁점도배업의 사업개시일을 2014.12.10.자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개시 이후 폐업일(2018.2.15.)까지 매출이 2건 밖에 발생하지 않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고액의 공사임에도 시공업체인 주식회사OOO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점, 주택판매업으로 고액의 매출액이 발생한 직전연도에는 항상 소액의 다른 업종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도배업의 수입금액은 주택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적용하기 위해 가공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로, 당초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도배업과 주택판매업 외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도배업은 2015.1.27.에 개업일을 2014.12.10.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등록한 주요 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13년 및 2015년 모두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인의 주택판매업에 제공된 부지(OOO 대 784.5㎡)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3.19.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부지에 신축된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상5층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2015.12.15.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도배업의 2014년 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이 2014.12.26., 거래상대방은 OOO로 기재된 도배공사 공급가액 OOO원 1매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수령확인서(2014.12.19.)에 의하면 OOO은 2014.12.19. OOO에서 거실, 주방, 방 2개 도배작업을 하고 인건비OOO)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4.12.17. OOO로부터 도배지, 풀의 대가로 OOO로부터 도배지, 풀의 대가로 OOO로부터 초벌지, 졸대, 테이프, 붓솔 등의 대가로OOO원이 기재된 영수증 1매 사본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영수증에는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도배업 매출액 OOO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OOO을 종합소득금액으로 기재하였고, 소득공제액 OOO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면서 주택판매업 총수입금액 OOO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을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4년 12월부터 도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자등록신청일(2015.1.27.)과 개업일(2014.12.10.)간 기간이 한 달이 넘고, 그 기간 중에 주택판매업을 위한 부지를 양수하는 계약이 2015.1.22.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5년에 발생할 주택판매업 관련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쟁점도배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도배업의 2014년 귀속 매출은 단 한 건, 소액(부가가치세 포함OOO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는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3년의 주택신축판매업(2013년 수입금액 OOO만원)의 직전과세기간인 2012년에 인테리어업(2012년 수입금액OOO만원)에서 소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거액의 2013년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과거 이력이 있어 쟁점도배업이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기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