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판시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판시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공동광고선전비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적어도 청구법인들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이하 “쟁점시행규칙”이라 한다)의 해석에 따라 공동광고선전비를 ‘해당 사업연도 광고선전관련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쟁점시행규칙의 입법 취지, 문언 및 조문 체계를 보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유일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는 ① 본문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공동경비 배분에 대한 일반적인 배부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② 단서 규정을 통해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배부기준과는 별개로 ‘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그 위임에 따른 쟁점시행규칙은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 최종 소비자용 재화 등의 경우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 따르도록 하였다.
3. 문언 상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동광고선전비 배부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행사비의 경우 ‘참석인원비율’, 공동구매비의 경우 ‘구매금액비율’의 예외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는 모두 당해 사업연도에 개최된 행사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구매금액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같은 조항에 규정된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해서만 유독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의 경우 다른 원재료 내지 중간재와 달리 광고 대상, 지역 등에 따라 공동사업자 별로 다종·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부 기준을 탄력적·신축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6.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법인세법 기본통칙2-3-35…9에서 공동광고선전비에 관해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 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나) 이 건 공동광고선전비는 쟁점시행규칙이 정하는 공동경비 배부기준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배분되었다. (다) 당초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는 가산세의 절차적 하자를 우선적으로 판단한 이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심리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건에서 별도로 새로이 판단될 필요가 있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 분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공동경비 배분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매출과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취소하였으나, 그 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과소신고, 납부불성실,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재차 부과하였다. (나) 대법원은 공동경비 정산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 간에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단지 법령상 공동경비 배부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용역 공급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매출세액 가산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인용). 또한 청구법인들간 용역 공급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들에게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바, 청구법인들에게 공동경비 정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특히,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이상,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전제로 작성·제출되는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가산세는 더욱 위법한바, 다수 심판례OOO 역시 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4) 한편,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은 상급법원 판결에 의해 변경․취소될 수 있고, 당사자와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은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심급별 판단이 달랐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하급심조차도 법령을 달리 해석함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은 적법한 공동경비 안분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적어도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보아야 하며, 위 처분청 의견은 본세가 적법하면 늘 가산세도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본세와는 달리) 가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합리적 기 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하고자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가 납세의무 불이행 당시의 사유이므로 이후의 법원 판단과 다르다는 사실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에게 법원보다 높은 수준의 세법해석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사후적으로 심급별 판단이 엇갈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들로서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이 그룹②기간 공동경비를 배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할 충분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판례들의 사안이 본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제26조 제5호의 취지 및 쟁점시행규칙의 문언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이후 동 규정의 내용이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개정된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들의 해석의 타당성을 알 수 있다. (나)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된 의무위반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이 아니라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불이행이 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매출세액 가산이 위법하다고 판시하는 과정에서 ‘매입세액 불공제의 원인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사업관련성이 부인된 결과일 뿐 별개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이러한 판시만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를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상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등’은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절차적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매출처별합계표와 매입처별합계표는 가산세를 부과받는 주체가 서로 다를 만큼 엄연히 별개의 것으로서, 특히 이 건과 같이 대법원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하지만 매출세액 가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본세가 취소된 사안에서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를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등’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 그룹②기간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대법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원고들(청구법인들)이 부담할 세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룹②기간의 공동경비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다OOO. (나) 청구법인들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심급별로 상이한 판단이 있었는데, 심급별 판단 차이는 청구법인들이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후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들은 납세의무 불이행 당시에는 법원이 상이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알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이 상이한 판단을 하였다는 사실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법원조직법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고행정소송법제30조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급심 판결이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진다는 것은 하급심 판결이 얼마든지 변경․취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건 당사자와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은 확정판결인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상급심 판단이 있기 전까 지는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하급심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명확하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만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2) 공동광고선전비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쟁점시행규칙의 해석에 따라 공동광고선전비를 ‘해당 사업연도 광고선전관련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당초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의 손비 기준에 있어서도 쟁점시행규칙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은 관련규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OOO. (나)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쟁점시행규칙의 ‘매출액’에 대한 해석은 심급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바, 1심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였고 청구법인들이 해석상 의의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례를 제시한 바도 없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공동경비 배분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등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공동경비 지출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므로 공동경비를 초과지출한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나) 불공제해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다) 청구법인들은 공동경비 정산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취지 및 근거법령에 따르면 이 건 공동경비 초과지출액 관련 가산세 부과의 원인된 의무위반 행위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불이행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부존재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들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내용 및 추가의견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그룹②기간의 공동경비 배부 방식의 변경이 관련 법령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존재하였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OOO은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 매출액이 급증하거나 급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분담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청구법인들이 부담할 세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또한 청구법인들의 논리에 의하면 상․하급심간에 판결이 엇갈리기만 한다면 어떤 사안에서든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다. (나) 쟁점③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에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등”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중 법령에 가장 선두에 있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대표로 하여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등’”으로 표기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역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란에 매출, 매입을 구분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등’”이라고 표기한 점을 들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시행규칙의 해석에 따라 공동광고선전비를 ‘해당 사업연도 광고선전관련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별도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공동경비 배분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 분청 및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처분의 내용은 ① 법정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비용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② 부가가치세 중 법정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관련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과 같다. (나)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심급 별 판단요지 등은 아래와 같다.
(2)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2011.5.26.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는바, 관련 심리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해당 사업연도(2007.7.1.∼2008.6.30.) 전후의 청구법인들의 매출액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2007.6.30. 이전의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와 OOO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은 각각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OOO 매출액 포함). (다)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2007.7.1. 이후의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와 OOO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판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부적합한 경우 해당 공동경비 지출의 효과를 보다 잘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이에 따라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당초처분에 대한 법원판단도 심급별로 다르므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판시OOO한 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시의 사유를 의미하므로 설령 그 이후에 법원에서 심 급별로 달리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공동경비의 분 담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시행규칙에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의 경우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을 탄력적·신축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청구법인들이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쟁점시행규칙도 결국은 상위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규정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바, 쟁점①의 판단이유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 율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 OOO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법원OOO이 공동경비 정산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 간에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단지 법령상 공동경비 배부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용역 공급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용역 공급이 존재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청구법인들에게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공동경비의 정산이 별도의 용역제공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바, 이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에서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가 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매출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5)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