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953 선고일 2018.06.1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금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OOO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5%의 제한세율로 OOO에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동 금액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이후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OOO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액의 10%를 OOO에서 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직접 납부한 5%를 초과하는 나머지 5%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12.20. 처분청은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4.30. 쟁점금액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금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