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940 선고일 2018.06.1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과 관련되어 있고 청구인이 거주지와 쟁점토지 간을 오가며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27. 취득한 OOO 전, 1,613㎡ 및 같은 리 445번지 전, 1,63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년 5월 및 6월 각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에 따른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22.부터 2017.6.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적용 요건인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7.8.24.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1960년대부터 소유해 온 토지로 2005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청구인이 양도 당시까지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실거주지는 쟁점토지와 직선거리로 30㎞를 초과하나 연접지역이므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의 급여 또한 연간 OOO원에 미달함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인근 주민 6여명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4~5년 전(2012년~2013년경)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이후 마을을 떠나 OOO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의 아버지는 마을을 떠난 후에도 쟁점토지 인근 OOO의 집에 주소만 옮겨 놓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아버지가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아니면 농민인 OOO이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고, 확인자 중 OOO은 본인의 집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주소를 전입하도록 한 사람이기에 그의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쟁점토지 인근에 두었고, 실제 거주지OOO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50㎞ 이상으로 자동차로 1시간 이상(왕복 2시간) 소요되는 거리이고, 또한 청구인은 OOO에 위치한 ‘OOO’에서 2011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5.27. 쟁점토지를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OOO받았고, 2015년 OOO원에 양도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주지 관련>

1.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은 6년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등 가족들은 ‘OOO’에 거주하고 있고, 인근 6여명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2.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의 부친이 2012년에서 2013년경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마을을 떠나 OOO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마을을 떠난 이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토지 인근인 OOO의 집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주소만 옮겨놓은 것으로 확인되며, 거주하지 않고 가끔씩 차를 몰고 다녀갔다고 한다.

3.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OOO’로 판단되는데 실 거주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50㎞ 이상으로 자동차로 왕복 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다. <자경 여부 관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경작도 청구인의 부친이 한 것인지, 부친이 주소지를 두었던 농민 OOO(친척으로 추정됨)이 경작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인근 주민들은 아버지가 농사짓고, 청구인도 가끔 주말에 와서 거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근무지는 OOO 소재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직불금 신청내역이 없으며, 통상의 경작거리를 벗어난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기에 경작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지OOO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50㎞ 이상으로 자동차로 1시간 이상(왕복 2시간) 소요되는 거리이다. (마)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총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고, 2011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는 OOO에 위치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영농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11년도에 각종 농약을 구매한 부친 명의로 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농약살포 펌프 등 농기구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 중 일부OOO의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 및 농지원부를 근거로 청구인의 부친이 OOO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별도로 OOO으로 가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농지원부상 부친 명의 등록, 부친 OOO 가입 및 청구인 OOO 미가입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 원부 및 회원 등록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것은 같이 농사지으면 그대로 해도 되는 것 같아서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 꼭 등록을 해야 되는 줄 알았다면 등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장기 연체로 인해 카드 사용 및 발급이 안 되어 아버지 카드를 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마)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의 부친 OOO이 OOO에서 총 36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 부친 OOO의 근로소득 발생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 (사) 쟁점토지 관할 OOO이 확인한 ‘직불금 신청 및 수령 내역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OOO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농사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2015년 6월 OOO 등 3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있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대부분(영농자재 구입내역,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과 관련된 것인 점, OOO 등 3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경작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실제 거주지인 OOO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간 거리는 50㎞ 이상으로 자동차로 왕복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주지와 쟁점토지 간을 오가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