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출자한 현물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청구인이 토지 취득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방법은 매매계약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계약의 일부만 해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출자한 현물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청구인이 토지 취득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방법은 매매계약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계약의 일부만 해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토지 현물출자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조특법 제66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1) 조특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2) 조특법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2.26.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4,728천원, 양도가액을 1,189,000천원으로 하여 2014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가액 1,189,000천원이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4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약의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산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렉스턴 자동차1대, 경운기 1대, 관리기 1대, 예초기 2대를 각 현물출자하였고, 그 외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청구인의 자 정대원이 경기도 ○○시 ○○면 토지를 출자한 것이 유일하며, 다른 조합원은 현금합계200,200천원을 출자하였다.
(2) 주주등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38,118주, 정○○이 2,930주, 조○○, 성○○,조○○이 각 1,000주 조○○, 정○○, 성○○, 방○○이 각 1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7.9.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원상회복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상 쟁점토지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귀농정책자금 2억원을 대출받아 취득한 것으로 대출은행인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80,000천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5) 귀농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대출원리금을 5년~10년 단위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데 이를 타에 양도할 경우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제한이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4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경비증빙에 의하면 2011년 4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서 재배되는 블루베리 묘목을 2011년 3,4월 중국으로 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4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절차를 거친 것으므로, 형질변경을 위한 기간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쟁점법인 조합원들이 모두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성○○, 조○○이 현물출자 계약 체결 당시 쟁점농지 인근에서 자경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근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13~2014년 당시 블루베리 판매대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조합원들은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2002.6.27.자로 최초작성되었고, 쟁점토지중 520-4의 지목은 잡종지, 518의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작물은 과수로 기재되어 있다. 지방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년경부터 실제지목인 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의 조합원들이 농업인에 해당하여야하나 처분청은 조합원 중 정○○은 근무처가 원거리인 서울에 거주사는 근로소득자이며, 성○○, 조○○은 서울에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자이며, 쟁점법인이 농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 렉스턴 자동차,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등을 각 현물출자하였으나 그중 쟁점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2017.9.4. 합의해제하고 쟁점토지의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출자한 현물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타 탈퇴를 한 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내용의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밥원 2009.6.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현물출자 계약 중 쟁점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부분을 2017.9.4.에 이르러서 해제 및 원상회복 할수 없다. 청구인은 귀농정택자금을 대출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귀농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대출 원리금을 5년~10년 단위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데 이를 타에 양도할 경우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제한이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해산하거나 쟁점법인에서 탈퇴하지 않고 전체 현물출자 자산중 쟁점토지에 대한 출자계약만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은 전부해제가 원칙이고 일부해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특법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임야로서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임야를 잡종지로 형질변경하고 투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시설공사를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토지에서 주로 재배한 작물인 블루베리묘목을 수입한 시점이 2011년 3월경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아들 정○○은 상시근무처가 서울인 근로소득자이고, 성○○, 조○○은 현물출자 당시 서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성○○, 조○○이 2013년 3월부터 청구인으 L집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신용카드 구매내역, 유류비,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