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911 선고일 2018.06.20

사업자등록은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7.5.13. 청구인이 홈텍스를 통하여 한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2017.5.16.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였으며, 2017.6.24. 폐업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동의 및 사업계획 확인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으므로 당초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6.24. O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OOO는 2018.3.23.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다.
  • 라.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및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 발급당시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법정대리인과 각각통화(2017.5.15. 13:59:41, 2017.5.16. 09:07:08)를 하여 청구인에게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를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에 동의함을 확인한 바 있다는 의견이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규정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행위가 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