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인 원에서 쟁점차입금을 차감한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905 선고일 2018.06.20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청구인의 누나와 모친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차입금을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증여 당시 청구인에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증여세의 신고 납세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9. OOO로부터 OOO 임야 59,3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누나인 OOO가 OOO 2017.5.18. 모친인OOO, 부친인 OOO가 OOO만원(이하 각 금액의 합계에서 OOO의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양도인에게 송금함으로써 2017.5.18.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에게 보증금OOO억원(이하 “쟁점보증금” 이 라 한다) 및 임차료 월OOO만원에 동 토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보증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7.5.18. OOO으로부터 연이자율 1.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8.31. 처분청에게 OOO로부터 현금OOO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7.9.14.~2017. 1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OOO 및 OOO로부터 양도인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 및 쟁점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두 금액의 합계인 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 과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위 OOO만 원 (OOO 및 OOO의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여 경정 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7.4.19. 증여분 OOO원(OOO 증여분), 2017.8.31. 증여분]을 각 결(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인OOO에서 쟁점차입금(OOO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위 증여재산가액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에서 재 산 취득자의 직업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재산의 취득자금은 실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에서 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받은 소득금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을 볼 때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그 상한액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OOO만원이므로 그 취득자금도 같은 금액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동 자금을 부모인 OOO ․ OOO 및 누나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려면 같은 금 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OOO만원만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둘째, 위 증여재산가액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서 쟁점차입금을 차감한 나머지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7.5.18. 모친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자인 OOO에게 송금한OOO만원 및 부친인 OOO 가 OOO쟁점차입금)을 연 이자율 1.8%(월 OOO만원)로 차입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OOO에게 매월 해당 이자액을 송금하였고, 이는 관련된 차용증 및 금융증빙자료로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인OOO만원에서 쟁점차입금을 차감한 OOO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2)설사 위 증여재산가액을 쟁점금액과 쟁점보증금의 합계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재차증여가산액을 합산하여 경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첫째,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설사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인 쟁점토지의 취득자 금에서 공제되는 부채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동 차입금과 관련한 차용증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OOO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한 점을 볼 때 청구인에게 이러한 친족 으로부터의 증여 당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둘째, 기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2017.5.18. 증여분 OOO을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할 수는 없다. 상증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소득금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청구인이 2017.5.31.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인OOO만원을 합한 OOO만원에서 쟁점차입금 및 쟁점보증금의 합계인 OOO을 차감한 잔액인 OOO만원을 부친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의 신고를 하였는바, 동 증여재산가액은 취득재산인 쟁점토지 의 가액에 미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2017.5.18. 동일인 및 모 친인 OOO만원을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재차증여가산액으로 보아 위 OOO만원과 합산하여 경정한 것은 적정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증여재산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아니라 그 자금출 처로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과 쟁점보증금의 합계로 보아야 한다. 첫째,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OOO은 증여로 추정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처분청은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에 대한 상증법 제45조가 아니라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양도인인 OOO에게 지급하여 야 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누나인 OOO, 부친인 OOO 및 모친인 OOO이 대신하여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 및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어 쟁점금액과 쟁점보증금의 합계인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만큼만 그 증여재 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차입금이 금전대차가 아니라 증여받은 금액임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사의 착수 당시 군복무 중으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를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 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었고, 다른 이유로 조사청의 조사를 받던 OOO와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보증금과 관련한 차용증 및 쟁점보증금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차입금 중 OOO만원 및 동 보증금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조사청이 이들에게 동 보증금 및 차입금을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로 인정받더라도 추후 청구인이 OOO와 OOO억원을 상환할 때 그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함 을 설명하자 이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위 OOO 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을 볼 때 동 금액에서 쟁점차입금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신고한 증여세재산가액에 대하여 재차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것은 적법․정당하다. 첫째,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정당하다. 과세관청이 증여재산가액의 신고를 누락한데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납세자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둘째, 위 재차증여재산가액의 합산은 적법․정당하다. 상증법 제47조에서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같은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되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의 취득 후 일정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등 합산배제증여재산을 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증여재산가액은 동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5.18. 증여세 신고(부친인 OOO로부터 증여받은OOO만원)시 누락한 증여재산가액(2017.5.18. OOO 및 모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만원)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한 것은 적법․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이 처분청에서 본OOO만원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인OOO만원에서 쟁점차입금(OOO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설사 그 증여재산가액을OOO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재차증여가산액을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 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 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 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 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 련 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 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 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7. 4.19.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누나인 OOO가 OOO만원, 2017.5.18. 모친인 OOO만원, 부친인 OOO가 OOO만원을 각각 양도인에게 송금함으로써 2017.5.18.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에게 쟁점보증금 및 임차료 월OOO만원에 동 토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보증금을 지 급받지는 아니하였고, 2017.5.18. OOO으로부터 연이자율 1.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2017.8.31. 처분청에게 OOO로부터 현금 OOO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OOO 및 OOO로부터 양도인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 및 쟁점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두 금액의 합계인 OOO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위OOO만원(OOO 및 OOO의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여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인 OOO 명의의 OOO 명의의 같은 은행 예금계좌(1**7-2-1), 누나인 OOO 명의의 같은 은행 예금계좌(3-2-9-*3)의 각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7.4.19. OOO가 OOO, 2017.5.18. OOO가OOO만원을 각각 OOO에게 송금하였고, 2017.5.17. OOO이 자산의 다른 계좌에 서OOO억원, OOO로부터 OOO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7년 11월 작성되어 조사청에게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OOO, OOO,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는 2017.4.19. 쟁점토지 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OOO만원, OOO 및 OOO만원을 각각 양도인인 OOO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7.4.19.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동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7.5.18. 청구인과 모친인 OOO 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7.5.18.~2037.5.30. 기간 동안OOO으로부터 연 이자율 1.8%(월O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행 예금계좌[(가) 기재와 같은 것]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청구인으로부터 2017.6.26., 2017.7.31., 2017.9.28. 각각 OOO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7.5.18.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보증금OOO억원(쟁점보증금) 및 월 임차료 OOO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동 법인에게 위 토지의 면 적 59,341㎡ 중 16,529㎡를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7.5.18. 청구인과 부친인 OOO 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7.5.31.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현금 OOO만원을 증여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7.5.31.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한 증여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위 (바) 기재의 현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재차증여가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인OOO원을 증여재산가액의 상한액으로 보아야 하고, 동 매매가액에서 모친인 OOO으로 차입한 쟁점차입금(OOO만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직업(군복무 중), 연령(만 23세) 등을 감안 하여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취득자금이 증여 로 추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의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청구인의 누나인 OOO, 모친 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자인 OOO에게 각각 계약금 OOO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2017.5.31.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인OOO만원 및 제세공과금OOO만원에서 쟁점차입금 및 쟁점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인OOO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는바, 부친인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송금한 나머지 잔금OOO만원에서 위 증여재산가액 OOO만원으로 OOO가 조사청에게 제출한 확인서 상의 금액 OOO만원만큼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해당 차액은 위 제세공과금으로서 그 재원도 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OOO만원은 조사청의 조사를 통하여 상증법 제31조에 따라 쟁점토지 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이 부모인 OOO와 OOO 및 누나인 OOO로 부터 무상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OOO원은 같은 법 제4 5 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기타 필요경비로서 OOO 등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7.5.18. 청구인과OOO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그 변제기한이 차입일부터 20년 후로 되어 있는바, 당초부터 변제를 예 정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자율도 연 1.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차입금을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차입금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 채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증 금과 관련한 금전대차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OOO에게 매월 이자 를 지급한 점을 볼 때 쟁점금액 등의 증여당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 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부과할 수 없고, 청구인의 전체 증 여재산가액이 쟁점토지의 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2017.5.31. 증여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에 2017.5.18. OOO 및 OOO만원을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합산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 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 려 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금액 등의 증여당시 청구인 에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해당 금액 등에 대한 증 여세의 신고․납세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 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일 현재 같은 법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제31조 제1 항 제3호 등의 합산배제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및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 여 재 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OOO만원은 상증법 제31조, 나머지 OOO만원은 같은 법 45조 적용)은 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OOO은 2017.5.31. 청구인이 기신고한OOO 만원 외의 나머지 금액도 상증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 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