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896 선고일 2018.06.19

공동매입약정서상 제3자 양도행위는 공동지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에 대하여 공동지분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30. OOO를 설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OOO의 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2014.12.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유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7.9.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0. 이의신청[처분청은 이의신청 중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율을 30%(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로 보아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ㆍ경정하였다]을 거쳐 2018.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김OOO 등 공동지분자 3인은 2006년 9월경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30%, 김OOO이 20%, 쟁점토지를 관리할 김OOO가 10%의 지분을 각 보유하기로 하고,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후 2006.12.19. 공동매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김OOO는 2010.4.15. 청구인의 남편 김OOO의 사무실에 찾아와 쟁점지분을 OOO에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김OOO은 이를 승낙하여 약정을 체결하였다(이 때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분실하였다). 그 당시 김OOO가 쟁점토지와 관련된 자금을 청구인이 개설한 OOO를 통해 관리하였는데, 동 계좌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대출이자,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하였으며, 2010.2.8. 청구인 명의로 OOO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도 하였다. 김OOO는 약정서 작성당일인 2010.4.15. 자신이 관리하던 청구인의 OOO에서 청구인의 다른 OOO로 쟁점지분에 대한 인수금 OOO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김OOO은 2010.4.16. 위 금원 중 OOO을 인출하여 OOO은 자신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고, OOO은 자신이 운영하는 OOO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OOO은 자신이 운영하는 OOO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이 ① 청구인이 쟁점지분 양도당시 김OOO와 쟁점지분에 대한 거래 이외에는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던 점, ② 쟁점지분 양도약정서 체결당일 인수대금이 입금된 점, ③ 인수대금을 청구인의 남편 김OOO이 인출하여 자신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송금한 점, ④ 김OOO가 2011.9.5. 자신의 명의로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한 이후에는 김OOO가 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OOO에 청구인이 대출이자 및 각종 제세공과금을 전혀 입금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서 김OOO가 청구인의 OOO로 송금한 OOO은 쟁점지분에 대한 인수대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2010.4.15. 쟁점지분을 김OOO에게 양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4.15. 김OOO에게 쟁점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0.4.15. 지급 받았다고 주장한 양도대금 OOO은 청구인 본 인 명의로 대출받아 2010.3.4. 입금된 OOO의 일부금액이고, 쟁점토지 관련 부 동산 공동매입약정서에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 양 도, 담보제공 등 유사한 행위는 공동출 자자인 청구인, 김OOO의 동의없이 일체 행사할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을 쟁점지분의 양도 대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으로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OOO이며, 청구인은 취득시 실집행금 OOO, 이자 및 제세공과금 OOO 합 계 OOO을 실질적으로 지급한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양 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이보다 OOO이 적은 금액이다. 또, 청구인이 쟁점지분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2010.4.15. 이후인 2011.2.11.에 쟁점토지 관련 대출계좌인 청구인의 OOO2에 청구인 명의로 OOO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양도일 이후에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이자 등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2014.12.19.이 아닌 2010.4.15.에 이미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원고를 김OOO으로, 피고를 청구인으로 한 관련 판결서OOO에서 “원고OOO, 피고(청구인), 이OOO은 2006년 9월경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고OOO은 40%, 피고(청구인)은 30%, 이OOO은 20%, 쟁점토지를 관리할 김OOO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청구인)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OOO, 피고(청구인), 이OOO은 2006.12.19.경 이 사건 약 정대로 부동산공동매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중략> 원고OOO2은 2010.4.30.경 이OOO과 쟁점토지에 관한 이OOO의 지분을 2010.5.10.자로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OOO에게 OOO을 지급하였다.”라는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다) 청구인, 이OOO 등 3인이 2006.12.19. 작성한 쟁점토지 공동매입약정서에는 “본 계약 명의자인 청구인은 계약체결 이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도, 담보제공 및 매매대금 청구권 양도 등 유사한 행위는 공동출자자인 3인의 동의없이는 일체할 수 없으며, 출자자인 3인이 완전 합의시에만 공동관리인이 집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0.4.15.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OOO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다른 OOO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 이OOO 등 3인이 2006.12.19. 작성한 쟁점토지 공동매입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에서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인은 2010.4.15. 쟁점지분을 김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주장대로 김OOO가 쟁점지분을 양수하였다면 관련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자는 김OOO이어야 함에도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출금된 사실만 있을 뿐, 출금된 매매대금의 원천이 김OOO에게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③ 쟁점토지의 공동지분자인 이OOO은 2010.5.10. 쟁점토지의 20%를 OOO에 양도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은 쟁점토지의 30% 지분임에도 위 금액의 반값이하인 OOO으로 양도대금이 저가인 사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④ 쟁점토지의 공동매입약정서에 “계약체결이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도, 담보제공 및 매매대금 청구권 양도 등 유사한 행위는 공동출자자인 청구인, 김OOO 등 3인의 동의없이는 일체할 수 없으며, 출자자인 3인이 완전 합의시에만 공동관리인이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에 대하여 출자자 3인이 합의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2010.4.15.이 아닌 2014.12.19.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