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약정서상 제3자 양도행위는 공동지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에 대하여 공동지분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동매입약정서상 제3자 양도행위는 공동지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에 대하여 공동지분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원고를 김OOO으로, 피고를 청구인으로 한 관련 판결서OOO에서 “원고OOO, 피고(청구인), 이OOO은 2006년 9월경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고OOO은 40%, 피고(청구인)은 30%, 이OOO은 20%, 쟁점토지를 관리할 김OOO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청구인)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OOO, 피고(청구인), 이OOO은 2006.12.19.경 이 사건 약 정대로 부동산공동매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중략> 원고OOO2은 2010.4.30.경 이OOO과 쟁점토지에 관한 이OOO의 지분을 2010.5.10.자로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OOO에게 OOO을 지급하였다.”라는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다) 청구인, 이OOO 등 3인이 2006.12.19. 작성한 쟁점토지 공동매입약정서에는 “본 계약 명의자인 청구인은 계약체결 이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도, 담보제공 및 매매대금 청구권 양도 등 유사한 행위는 공동출자자인 3인의 동의없이는 일체할 수 없으며, 출자자인 3인이 완전 합의시에만 공동관리인이 집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0.4.15.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OOO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다른 OOO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 이OOO 등 3인이 2006.12.19. 작성한 쟁점토지 공동매입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에서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인은 2010.4.15. 쟁점지분을 김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주장대로 김OOO가 쟁점지분을 양수하였다면 관련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자는 김OOO이어야 함에도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출금된 사실만 있을 뿐, 출금된 매매대금의 원천이 김OOO에게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③ 쟁점토지의 공동지분자인 이OOO은 2010.5.10. 쟁점토지의 20%를 OOO에 양도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은 쟁점토지의 30% 지분임에도 위 금액의 반값이하인 OOO으로 양도대금이 저가인 사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④ 쟁점토지의 공동매입약정서에 “계약체결이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도, 담보제공 및 매매대금 청구권 양도 등 유사한 행위는 공동출자자인 청구인, 김OOO 등 3인의 동의없이는 일체할 수 없으며, 출자자인 3인이 완전 합의시에만 공동관리인이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에 대하여 출자자 3인이 합의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2010.4.15.이 아닌 2014.12.19.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