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배우자 간 금융거래 금액이 수 억원에 이르고 그 구분이 어려워 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를 배우자로 보기 어려운 점, 경찰조사에서 청구인 부탁으로 명의 대여자가 자신 통장으로 입급된 돈을 이ooo에게 입금한 후 대위변제 받아 모두 전달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서 1차 차용 대여금의 실제대여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과 배우자 간 금융거래 금액이 수 억원에 이르고 그 구분이 어려워 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를 배우자로 보기 어려운 점, 경찰조사에서 청구인 부탁으로 명의 대여자가 자신 통장으로 입급된 돈을 이ooo에게 입금한 후 대위변제 받아 모두 전달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서 1차 차용 대여금의 실제대여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1차 차용(2014.1.23.)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청구인이 아닌 명의자 OOO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바, 청구인 및 OOO과 OOO가 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법원 판결문OOO의 7페이지를 보면 “이 사건 1차 차용 약정의 채권자는 피고 OOO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위 문언과는 달리 실질적 채권자가 피고 OOO(청구인)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OOO(OOO의 배우자)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OOO이 청구인을 1차 차용 약정의 채권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OOO의 오피스텔 분양사업 관련하여 시행사와의 연락책이 청구인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실질적인 차용 약정이 OOO과 체결되어 있으므로 동 약정으로 인한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OOO가 청구인과 OOO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도 채무자가 청구인과 OOO을 채권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2) 설령 1차 차용(2014.1.23.)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정확한 이자소득금액은, 대여 당일 OOO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아닌 OOO이 대여금으로 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과 OOO이 ㈜OOO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금액 중 반환액인 OOO원의 합계액에서 대여 당일 OOO이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과 ㈜OOO의 대위변제금액인 OOO원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원금 초과수령액으로 OOO원)이다.
(3) 2차 차용 약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은 OOO원이고, 대여 당일 반환받은 원금은 OOO원이며, ㈜OOO가 대위변제 합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순 변제액은 OOO인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실제로 OOO원이므로 이를 2차 차용 약정과 관련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차 차용 관련하여 약정일(2014.6.27.)에 원금 OOO원 돌려받았고, 2016.1.7. 대위변제 합의한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원 채무자(OOO 및 배우자 OOO)는 2년 가까이 차용금을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청구인의 공직자 신분을 핑계로 위협하고 경찰 및 검찰에 청구인을 고발까지 하였으며, 이에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였던 청구인은 2016.4.28. ㈜OOO의 요청으로 OOO원의 대위변제금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자의 사전적 의미는 금전 또는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이나 기타대체물이고, 원금채권에 대한 소득이므로 이자소득금액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가 어려운바, 실제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OOO원임에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벌어들인 수입의 4배 가까운 금액인 OOO원으로 이자소득을 과세한다면 이는 담세력에 따라 과세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2차 차용 약정과 관련한 이자소득은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이 제출한 2014~2015년 기간 중의 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두 사람 간에 서로 통장으로 송금하고 이체받은 금액이 수 억원에 이르는 등 그 횟수와 규모가 방대하여 대여금의 금원이 누구의 통장에서 나왔느냐를 가지고는 그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2014.6.27. 대여된 OOO원의 경우 최초 대여금이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OOO에게 송금되는바, 최초 출금은 OOO의 계좌에서 시작되었지만 차용증, 대위변제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금원의 출발이 누구인지는 거래의 귀속 및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 등에 의하면, OOO의 남편인 OOO이 2014.1.23.자 OOO원 대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언론 및 관공서에 제보 또는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불법 대부업을 한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인 OOO이므로 이 협박에 대응할 이유가 없고, 설령 배우자의 문제를 공직자인 청구인 본인과 결부시켜 협박을 하였다고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OOO에게 통장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를 받은 OOO이 경찰 조사(2016.9.23.)에서 청구인이 부탁을 해서 자신의 통장을 통해 입금 및 변제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보면 OOO을 실제 대여자로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개인통합 조사과정에서OOO원을 대여한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OOO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대여금의 실제 대여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원금 OOO원을 3개월 사용한 데 대하여 월 OOO%의 이자를 적용하면 약 OOO원의 이자가 계산되는데, 청구인이 대여 당일인 2014.1.23.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당일 자금을 회수한 것은 자금 대여 당일에 쌍방간의 사전 약정에 의해 선이자를 수취하는 전형적인 거래이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 회수금액에 대한 쌍방간의 사전 약정서 혹은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의 성격 및 계산근거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대여 당일 회수한 OOO원을 청구인이 수취한 선이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은 2차 차용 약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은 OOO원이고, 대여 당일 반환받은 금액은 OOO원이며, ㈜OOO가 대위변제 합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순 변제액은 OOO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실제 OOO원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2차 차용금과 관련하여 대여 당일 회수한 OOO원에 대하여 회수 이유 및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최초 2014.1.23. 대여한 OOO원의 변제기일이 2014.4.23.이었으나 두 번째로 자금을 대여한 2014.6.27.까지 변제가 되지 않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2014.6.27. 자금 대여 후 바로 돌려받은 OOO원에는 미변제된 1차 대여금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다 할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면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원을 2차 차용금의 선이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
① 2014.1.23.자 1차 차용 관련 이자소득이 실제 청구인의 이자소득인지 여부
② 2014.1.23.자 1차 차용 관련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4.6.27.자 2차 차용 관련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1차 차용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지인인 OOO과 OOO 간에 2014.1.23.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채권자를 OOO, 채무자를 OOO로 하고, 차용금은 OOO원으로 하며, 변제기일은 2014.4.23., 약정이자는 월 OOO%로 하여 차용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차용약정과 관련하여 OOO은 2014.1.23. OOO 소유의 OOO 외 3필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6.1.7. 말소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자료 상 확인된다. (나) 1차 차용 약정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과 동 약정의 채권자인 OOO, OOO 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 조회내역서 등에 의하면 2014.1.23. OOO의 OOO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2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후, 같은 날에 동 금액이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에 OOO원이 다시 OOO의 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과 ㈜OOO 간에 2016.1.7. 작성한 대위변제합의서에 의하면, OOO 외 3필지의 소유자인 OOO가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투자금액 OOO원을 근저당권 해지서류 지급과 동시에 ㈜OOO가 현금으로 OOO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동 대위변제 합의와 관련한 OOO원이 2016.1.7. ㈜OOO의 OOO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입금된 후, 2016.1.8. OOO의 같은 계좌에서 청구인의 형 OOO 및 지인(OOO OOO, 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들의 계좌로 송금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과 ㈜OOO 간에 2016.4.28.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2016.1.7. ㈜OOO가 OOO에게 지급하였던 대위변제금 OOO원을 다시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동 합의서와 관련하여 2016.4.29. OOO의 OOO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OOO원이 반환되었고, 2016.5.2. OOO의 OOO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OOO원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2016.5.2.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OOO원을 반환받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2차 차용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 간에 2014.6.27.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채권자를 청구인, 채무자를 OOO로 하고, 차용금은 OOO원으로 하며, 변제기일은 2014.9.27., 약정이자는 월 OOO로 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차용약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소유의 OOO 외 3필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자료 상 확인된다. (나) 2차 차용 약정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 OOO 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 조회내역서 등에 의하면 2014.6.27.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2회에 걸쳐 입금된 후, 같은 날에 동 금액이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에 OOO원이 다시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OOO 간에 2016.1.7. 작성한 대위변제합의서에 의하면, OOO 외 3필지의 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투자금액 OOO원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였고, 청구인과 (주)OOO[(주)OOO와 대표이사 동일] 간에 체결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OOO의 매매계약은 해지함과 동시에 (주)OOO이 2015.8.12. 지급한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의 귀속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OOO는 사업투자금 잔액 OOO원을 2016.3.3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 소유의 부동산에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OOO는 청구인이 OOO 소유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관련 해지서류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금으로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동 대위변제 합의와 관련하여 ㈜OOO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이 이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 간에 2016.4.28. 작성한 대위변제합의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위변제금 OOO원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구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사업자 조회자료에 의하면, 1차 차용 및 2차 차용의 채무자인 OOO는 2001.8.28.부터 현재까지 OOO OOO이라는 상호로 숙녀복 등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를 정상적으로 신고해 오고 있으며, 체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위변제자인 ㈜OOO는 2015.3.21.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으로 대위변제합의서 작성일(2016.1.7.) 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해 오고 있으며, 체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1차 차용 및 2차 차용 약정과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2016.1.7. 말소)하였던 OOO 소유 4필지 토지OOO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변동상황은 <표1>과 같은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및 공매 등 강제집행 관련 사항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 소유 토지 소유권 이전 현황
(5)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2017.3.2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1차 차용과 관련하여 OOO원을 차용하고 OOO원의 차용증서를 발행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1차 차용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민사판결문OOO에 의하면, 판단사항에서 1차 차용 약정의 채권자는 피고 OOO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위 문언과 달리 실질적 채권자가 피고 OOO(청구인)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OOO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1차 차용 약정의 채권자는 피고 OOO, 2차 차용 약정의 채권자는 피고 OOO(청구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7) 1차 차용 약정의 채권자인 OOO이 2016.9.23. 청구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이천경찰서에 임의로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자신이 청구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OOO에게 입금한 것이고, 이후 대위변제를 받아 모두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배우자 OOO 간의 2014~2015년 기간 중 계좌이체 조회내역서(<표2>)에 의하면, 두 사람 간에 통장으로 송금하고 이체받은 금액이 수 억 원에 이르는 등 그 횟수와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과 OOO 간의 자금 거래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차 차용 관련 대여금의 최초 이체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배우자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상호 주고 받은 금액이 수 억 원에 이르고 있고 그 구분이 불명확한 사실에서 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를 OOO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명의 대여자인 OOO이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청구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OOO에게 입금한 것이고, 이후 대위변제를 받아 모두 전달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서 1차 차용 관련 대여금의 실제 대여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1차 차용 관련 대여 당일인 2014.1.23.에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당일 일부 자금OOO을 회수한 것이 쌍방 간의 사전 구두약정 등에 의해 선이자를 수취하는 전형적인 거래이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동 회수 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1차 차용 관련 대여 당일에 청구인이 회수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2차 차용과 관련하여 대여 당일 회수한 OOO원에 대하여 회수 이유 및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1차 차용 약정시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대여 당일에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당일 일부 자금을 회수한 것은 쌍방 간의 사전 구두약정 등에 의해 선이자를 수취하는 전형적인 거래이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 회수 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2차 차용 관련 대여 당일에 청구인이 회수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