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27. 청구인에게 한 2015.8.11. 증여분 증여세 OOO2016.6.1.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16.6.8.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광학렌즈를 제조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이며, 청구인은 2011.8.17. 현재 OOO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지분율: 13.32%)이다.
- 나. OOO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1.8.17.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이하 “OOO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권면총액 OOO억원(OOO억원권 20매), 만기일 2016.8.17., 표면금리 연 3%, 신주행사가격 1주당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억원을 발행하였으며, OOO은 각각 OOO억원씩 인수하였다.
- 다. OOO은행은 인수 당일인 2011.8.17.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권면금액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OOO(이하 “OOO투자증권”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OOO은 이를 청구인에게 OOO억원에 매도하였으며, OOO도 같은 날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OOO억원에 매도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5.8.11.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1주당 OOO1차 조정 후 행사가액)하여 OOO주식 325,055주를 취득하였고, 2016.6.1.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OOO만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6.8.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1주당 OOO2차 조정 후 행사가액)하여 OOO주식 168,265주를 취득하였다.
- 마.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균등 지분을 초과해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으므로 2016.6.1.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OOO과 2015.8.11. 및 2016.6.8.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27. 청구인에게 2015.8.11. 증여분 증여세 OOO2016.6.1.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16.6.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하는바,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은 증권을 모집·매출·사모하는 경우 총액인수 혹은 잔액인수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금융투자업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증권 발행에 대해 발행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증권매각을 중개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증하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 혹은 기재나 표시가 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인수인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 OOO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이 될 수 없고, OOO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OOO은행과 동 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OOO또한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다.
(2) 이 건 거래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로도 볼 수 없다. (가) 이 건 거래와 같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증권사 등)가 인수하여 분리한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에게 매각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채 발행법인과 투자자 간의 거래로서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일 뿐,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가 아니다. OOO는 2010년부터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1년 당시 일반대출 이자율(4.77~5.51%)보다 1.77~2.51%p 낮은 표면이자율 3%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선택한 것이고, 투자자들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바로 매각함으로써 조기에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건 사채를 발행한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다량의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매각하기 쉽지 않고, 사채에 대한 디폴트 위험에 대한 보증 목적에서 최대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도록 요구한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로서 자금조달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것일 뿐이다. (나) 2009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 건 거래와 동일한 유형으로 자금조달한 경우는 공시기준으로 210건 이상에 달하는 바, 이는 ① 발행법인 입장에서 이자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② 투자자들 입장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매각을 통해 조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점, ③ 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의 단기간 매각 및 사채에 대한 디폴트 위험에 대한 보증효과로서 최대주주를 신주인수권의 매수자로 요구하는데,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루어진 거래관행일 뿐,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거래관행 하에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오른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의제하는 것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는 실질과세 요건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신주인수권의 시장가격은 사채 발행금액의 3~5%이다. 이 건 거래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OOO이 사채 발행 당시의 OOO주가(종가 OOO)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다. (라) OOO의 주가상승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이 주가상승을 예상할 수는 없었다.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거나 양도한 것은 사채발행일로부터 4년~4년 10개월이 지난 때이므로 주가예측은 불가능할 뿐더러, 만약 가능했다면 청구인은 모든 재산을 동원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을 것인데, 청구인은 사채의 5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만 취득하였다. OOO의 주가는 아래와 같이 2013년에 가장 높았으나, 청구인이 2013년에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 또는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OOO의 주가를 예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OOO의 주가상승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 행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실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나 양도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주가상승 예상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마) 청구인은 2016.6.8.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한 자금 OOO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6.1.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것 이외에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인수한 OOO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이를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한 사실도 없다.
(1) OOO은 2011.8.17.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OOO은행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을 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OOO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제4조 제8항 제5호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OOO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매수한 사실로 볼 때 OOO은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이고, 인수 수수수료를 받지 않은 이유도 같은 이유이다.
(2) 청구인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부를 축적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었다. (가) OOO는 스마트용 카메라렌즈, 자동차용 카메라, LED Flash, 차량용 LED, TV LED렌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우수한 광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증권거래소에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관심종목이었는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주가하락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 실제로 OOO는 2011.8.16.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을 한 후 2011.8.23. 공장인수에 대한 담보부 시설자금 대출목적으로 OOO억원의 단기차입금 결정을 공시하였다. 또한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1.8.16. 신수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전에 OOO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다. 2011.3.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한 2010년 사업보고서에 신흥시장 비중확대 저가제품 수요 등에 대비한 제품 라인업 강화로 회사는 2010년 수출시장 다변화와 규모확대에 대응하였고,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2010년에도 특허권을 취득하여 계속 공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주가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OOO가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관심종목이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 (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한 이유는 경영권 방어의 목적도 있다. 2015년에 OOO외 4인이 흔한 특허공시나 호재 없이 배당을 축소하는 등 주가 하락을 방관한다면서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자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지분율을 높였다. (마) OOO는 자금조달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는바, 청구인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부를 축적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균등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증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OOO는 2011.8.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 OOO는 2011.8.17. OOO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억원을 발행하였으며, OOO은 각각 OOO억원씩 인수하였는바, 동 인수계약서에는 OOO이 필요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OOO은행은 2011.8.17.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억원 중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OOO에게 매도하였고, OOO은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OOO억원(사채발행금액의 4%)에 매도하였으며, OOO도 2011.8.17.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억원 중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OOO억원(사채발행금액의 4%)에 매도하였다.
(4) 청구인은 2015.8.11. 권면금액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주당 OOO원)하여 OOO주식 325,055주를 취득하고, 2016.6.1.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OOO(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6.6.8. 나머지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주당 OOO)하여 OOO주식 168,265주를 취득하였다.
(5) 처분청은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자기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168,128주를 초과하여 631,232주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행사·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6) 청구인은 당시 OOO는 공장시설 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반대출보다 유리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OOO등 투자자도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조기에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주가 변동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대표이사인 청구인도 경영상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당시 시장의 관행이었으므로 조세회피의 정황도 없이 단지 주가가 상승하면 비정상적인 거래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자금조달 필요성
1. OOO는 2010년부터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생산설비 개조 및 신규 생산설비 확충을 늘려나갔다.
2. 이러한 상황에서, OOO는 2011년에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단위: 억원) (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유
1.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에는 대출, 유상증자, 사채발행, 특수한 사채발행(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있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 주식전환권 혹은 신주인수권이 부여되기에 일반사채에 비하여 이율이 낮고, 특히, 투자자들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선호하는데, 이는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매도하면 즉시 이자수익을 실현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OOO도 표면이자률 3%, 만기보장수익률 3%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의 2011년 대출이자율(담보대출 및 정책자금 제외)에 비하여 1.77~2.51%p 만큼 낮다. (단위: %, 억원)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억원에 대한 1.77~2.51%p 만큼의 차이는 연간 OOO억원인데, 2011년 OOO의 당기순이익은 OOO억원이므로 위 차액은 회사의 규모상 적지 않고, 이자비용이 5년간(2011.8.7.~2016.8.16.) 지출되므로 이자비용 절감은 OOO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고려요소이다.
3.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을 즉시 매각하는 이점이 있는바, OOO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당일 바로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여 OOO억원의 이익(사채발행가액의 4%)을 실현, 즉 OOO가 사채를 발행하고, OOO이 이를 매수한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상 목적에 의한 것이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이유
1. 투자자가 일반사채보다 낮은 이율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선호하는 이유는 즉시 신주인수권을 매각하면 조기에 이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다량의 신주인수권을 매각하기는 쉽지 않고, 또한 사채에 대한 디폴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발행법인 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수시킴으로써 제3자의 보증효과도 얻을 수 있다.
2. 이에 투자자들은 발행법인과 가장 이해관계가 밀접한 최대주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낮은 이율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최대주주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OOO의 주식종가(2011.8.17. OOO원)보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OOO이 높은 점을 보아도 청구인이 거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신주인수권을 원해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건 거래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OOO와 투자자간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청구인은 자신이 계획하거나 원해서가 아니라 OOO의 자금조달을 위해 주가하락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재산을 OOO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4. 처분청은 OOO가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음에도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지 않은 점을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자금이 필요하여 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조달된 자금으로 다시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라) 이 건 거래는 당시 시장의 관행으로서 최대주주가 주가의 하락위험을 감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본 다음,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기업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2009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 건 거래와 동일한 유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는 공시된 사례만 210여건에 달하고, 공시의무가 없는 기업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기업을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이 건 거래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많은 이유는 ① 발행법인 입장에서는 이자비용이 저렴하고, ② 투자자 입장에서도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매각을 통해 조기에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디폴트 위험에 대한 보증효과로서 최대주주 등에게 신주인수권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특수관계가 없는 발행기업과 투자자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 건과 같은 유형의 거래를 하는 것이고, 최대주주는 주가하락 위험을 감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주가보다 높아 청구인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래였고, 특별히 최대주주만이 알고 있는 주가상승 요인도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0-37호) 제5-24조, 제5-22조 제1항에 의해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정해지고, 또한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통상 시장에서 사채발행금액의 3~5%로 정해지고 있다.
2. OOO의 주가는 시장상황에 의한 점진적인 영업이익의 증가에 따라 상승한 것이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그것을 예상할 수 없다. (단위: 억원) 또한, 이 건 신주인수권은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행사가 가능하므로 단기간의 주가상승 예측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청구인이 주가상승을 예상하여 이익을 실현하고자 했다면 잔여 신주인수권도 모두 매수하였을 것이다. 실제 OOO의 주가는 계속하여 상승한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2013년 주가가 대체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3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거의 만기까지 보유 즉, 청구인은 ① 신주인수권을 당시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했고, ② 주가 상승을 예상할 만한 사정은 없었으며, 이에 OOO의 주가가 가장 높은 시점에도 행사나 매도하지 않고 만기에 이르러 양도 및 행사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 청구인이 OOO주가 상승을 예상하여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인수한 신주를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했을 것이나, 신주인수권 행사(2016.6.8.)를 위한 자금 OOO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6.1.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것 외에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또한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사업보고서는 당해 회사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을 기술하므로 이를 근거로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볼 수는 없고, OOO의 특허권 또한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출원하는 일상적인 성격의 것(2010년 6건, 2011년 6건, 2012년 10건, 2013년 11건, 2014년 17건, 2015년 14건, 2016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4건)이므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허권 등록이 가장 많았던 2014년과 2015년에는 OOO의 주가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은 저이율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신주인수권 매각을 통해 이자수익을 조속히 실현시킬 수 있는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이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로서 자금조달에 책임을 진 것이다. (다) 단기차입금 OOO억원은 공장(매매가액 OOO억원)을 매수하면서 공장을 담보로 차입한 것이므로 단순 대출과 다르며, 자기주식을 매각한다면 주주들의 의결권이 희석되고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므로 가장 유리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하지 않고, 굳이 자기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식에 반한다. (라) OOO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었다는 것은 처분청의 가정일 뿐, 주가 상승이 예상되었다면 투자자들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이유도 없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인수한 신주를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취했을 것이다. (마)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011년말 현재 21.8%이고, 2016년말 현재 23.27%이므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영권 방어 목적을 증여세 과세사유로도 볼 수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OOO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호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 및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같은 뜻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는 OOO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탁하거나 그 청약을 권유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없는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도 동 사채를 인수한 당일에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OOO이 OOO를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될 것인바(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OOO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생산설비를 확충할 계획이어서 운영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특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율은 OOO가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던 대출금의 이자율보다 유리한 조건이었으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에 사업상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당일에 일부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도 거래관행에 비추어 OOO이 위와 같이 조기에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OOO의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OOO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므로 처음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므로 결국,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OOO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청구인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