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881 선고일 2018.11.16

청구인들은 본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에게 중개ㆍ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는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동 기기․의료기기 등의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들로, 청구인들의 사업장은 운동기기․식품․화장품 등(이하 “쟁점기기”라 한다)을 판매 및 체인점 모집업 등을 목적으로 2013.5.7.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대리점 또는 총판이다.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합계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은 금전 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16.1.6. 및 2017.7.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판매중개 및 대리점 수수료, 월성과급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9.12., 2017.9.14., 2017.12.21.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및 2018.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7. 및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본사의 실질 사주인 OOO 등은 다단계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들을 비롯한 전국의 총판 및 대리점은 OOO에게 속았던 것이다. 우선 본사의 사업구조를 보면, 총판 및 대리점 계약을 통하여 대리점에 운동기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며, 운동기기를 사용하던 주민들에게 이 기기를 사서 본사에 렌탈을 하면 고수익이 난다고 권유하게 된다.

(2) 청구인들이 투자자를 유치하면 총판이나 대리점이 매매계약 및 렌탈 계약서를 체결하고(ⓛ), 투자자가 본사에 송금(②)을 하면 본사는 총판으로 수당을 지급(③)하며, 총판은 세금계산서를 본사에 발행(④)한다. 다시 총판은 대리점에 수당을 지급하고(⑤),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⑥)하는 구조이고, 아래 <표1>과 같다. 또한 청구인들은 직접 투자를 유치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운동기기를 사는 형태였고, 본사에서 투자자에게 방문 판매업으로 소득세 및 주민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송금하는 대신에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렌탈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인바, 청구인들이 경정청구한 부분은 재화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중개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또는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 등을 하지 않았고, 세법상 과세거래를 문언적으로만 해석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건과 동일한 판례(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에서도 법원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취하고,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며,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 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청구인들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OOO․OOO 등 11개 업체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 환급이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도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본사에 송금한 자금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본사의 거래가 운동기기 등 실물유통 없이 재화의 거래로 둔갑된 서류와 자금 유동만 있었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금전거래라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의료기기 도소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차한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로 운영하면서 본사에 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금전거래임을 주장하는 본사·투자자의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라 할 것이다.

(2) 본사와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이 체결된 운동기기 실물이 사업장에 설치되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되면서 이용료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신용카드 결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각 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사 등에 대한 법원 판결문의 일부내용은 <표2>와 같다.

(2) OOO지방검찰청 공소장의 일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3)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중 일부는 각 <표4>․<표5>․<표6>․<표7>과 같다.

(4) 청구인들이 다른 총판들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을 보면, OOO과 OOO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관할관서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 2016.8.11.과 2016.8.2.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OOO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관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이후 부과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 받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금융업자가 같은 법이 규정하는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행한 거래는 위 규정에 열거된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본사를 대신해서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쟁점기기를 판매하였고, 본사에게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한 거래 등은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거래이고, 이 거래는 본사가 구매자들에게 행한 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거나 별개인 점, 청구인들은 본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에게 중개·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조심2018서1801, 2018.5.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는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