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본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에게 중개ㆍ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는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본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에게 중개ㆍ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는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사의 실질 사주인 OOO 등은 다단계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들을 비롯한 전국의 총판 및 대리점은 OOO에게 속았던 것이다. 우선 본사의 사업구조를 보면, 총판 및 대리점 계약을 통하여 대리점에 운동기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며, 운동기기를 사용하던 주민들에게 이 기기를 사서 본사에 렌탈을 하면 고수익이 난다고 권유하게 된다.
(2) 청구인들이 투자자를 유치하면 총판이나 대리점이 매매계약 및 렌탈 계약서를 체결하고(ⓛ), 투자자가 본사에 송금(②)을 하면 본사는 총판으로 수당을 지급(③)하며, 총판은 세금계산서를 본사에 발행(④)한다. 다시 총판은 대리점에 수당을 지급하고(⑤),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⑥)하는 구조이고, 아래 <표1>과 같다. 또한 청구인들은 직접 투자를 유치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운동기기를 사는 형태였고, 본사에서 투자자에게 방문 판매업으로 소득세 및 주민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송금하는 대신에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렌탈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인바, 청구인들이 경정청구한 부분은 재화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중개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또는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 등을 하지 않았고, 세법상 과세거래를 문언적으로만 해석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건과 동일한 판례(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에서도 법원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취하고,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며,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 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청구인들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OOO․OOO 등 11개 업체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 환급이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도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본사에 송금한 자금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본사의 거래가 운동기기 등 실물유통 없이 재화의 거래로 둔갑된 서류와 자금 유동만 있었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금전거래라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의료기기 도소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차한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로 운영하면서 본사에 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금전거래임을 주장하는 본사·투자자의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라 할 것이다.
(2) 본사와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이 체결된 운동기기 실물이 사업장에 설치되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되면서 이용료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신용카드 결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각 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1) 본사 등에 대한 법원 판결문의 일부내용은 <표2>와 같다.
(2) OOO지방검찰청 공소장의 일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3)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중 일부는 각 <표4>․<표5>․<표6>․<표7>과 같다.
(4) 청구인들이 다른 총판들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을 보면, OOO과 OOO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관할관서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 2016.8.11.과 2016.8.2.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OOO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관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이후 부과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 받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금융업자가 같은 법이 규정하는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행한 거래는 위 규정에 열거된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본사를 대신해서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쟁점기기를 판매하였고, 본사에게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한 거래 등은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거래이고, 이 거래는 본사가 구매자들에게 행한 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거나 별개인 점, 청구인들은 본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에게 중개·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조심2018서1801, 2018.5.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는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