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중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용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중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용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외법인은 기타 도급업 및 인력파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신제품 등의 개발 등으로 제조업 등의 경우 인력의 수요가 고정적이지 않아서 청구외법인 등에 인력업무를 맡기게 되며, 청구외법인 등도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 도급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게 되는바, 용역비 지급방식을 보면 원 도급업자에서 각 인부의 근태일지를 작성해주고, 청구외법인이 원 도급업체에 각 인부가 일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여 용역비를 청구하고 원 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전달한 후 하도급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개인계좌로 지급받는 구조이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인력을 공급하였던OOO 사이에 인사기록이 겹치는 것을 이유로 인력공급이 허위라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도급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원도급업체는 청구외법인이 모집하여 공급하는 인력으로 인식하고 인사기록도 청구외법인 소속으로 작성되는바, 인력공급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는OOO 또는 다른 각 인력공급업체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왜 각 업체 사이에 인부가 겹치는지 알 수 없고,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3) OOO세무서장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은 2017.5.1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면서 ①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근태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업계 특성상 인력 개개인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서 일하는지도 모른 채로 인력공급업체에서 연계해주는 일자리를 소개받는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단순히 도급인력이 중첩되는 부분만으로 인력공급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③ 피의자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와 이를 각 거래처에 재송금한 뒤 이에 대한 영업비를 지급받은 내역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점 등을 불기소이유로 들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거래처는 각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인력을 모집 및 공급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고, 인력공급을 위한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을 운영할 당시부터 청구외법인을 운영할 때에도 매출처에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상태로, OOO등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여 인력을 공급하였으며, 직원들의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거래처는 인건비만 지급하였을뿐, 인력모집 및 직원을 관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원도급자로부터 수취한 용역비를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일부 수익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OOO는 채용비를 별도로 인당 OOO으로 책정하고 있고, 용역비 산정 또한 인별․시간별 단가가 아닌 개별 제품 가공단가에 따라 용역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OOO 등 쟁점거래처는 공급인력들 전체에 대하여 최저시급 등에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에다 수수료(OOO)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3)OOO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는OOO으로부터OOO을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장기간 운영한 자가 법인의 수익을 개인통장으로 수취하였다고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수취한 수익금을 직원이었던 OOO의 계좌를 통해서 수취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OOO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받아 2017.12.19. 청구인에게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2) OOO세무서장이 2016.3.16.부터 2016.6.17.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 2015년말에 매출처들과 계약이 만료된 이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이고, 2014~2015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표4>․<표5>와 같다. OOO (나) 청구외법인은 4대 보험의 회피 및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위해 OOO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은 청구서의 인건비 해당액에 15%를 가산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OOO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광고 등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1)O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조사 결과,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검찰에 고발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OOO의 청구서상 음영, 글씨크기 등이 다른 법인인 ㈜OOO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등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작성된 이메일주소가 OOO(자료상 확정법인)의 자료상 실행위자인OOO의 것으로 확인된다.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OOO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인 OOO로 2014.7.10.부터 2015.7.16.까지 40회에 걸쳐OOO을 송금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OOO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OOO에서 급여이체된 근로자들은 청구외법인은 알지만 ㈜OOO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부분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전에 운영하였던 ㈜OOO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2. ㈜O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조사 결과,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검찰에 고발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에서 제출한 OOO 청구서의 음영, 글씨크기 등이 ㈜OOO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주소 및OOO 등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OOO에서 해당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작성된 이메일주소가 OOO의 것으로 확인된다.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OOO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인 ‘OOO)로 2014.7.10.부터 2015.7.16.까지 40회에 걸쳐 OOO을 송금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OOO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2015년 3월 ㈜OOO로 공급한 인력에 대한 도급비를 청구외법인은OOO은 청구외법인으로 OOO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OOO에서 급여를 받은 직원들중 청구인이 운영하던OOO및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수 발견되고, 당초 파견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OOO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3. ㈜OOO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으로, OOO에 근무하기 전 동종업종의 사업이력 및 근로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은OOO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주소 및 CPU고유번호 등이OOO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중 절반 가량을OOO의 계좌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항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및OOO에서 제출한 인력도급서가 2015.6.1.자 작성분 과 2015.10.1.자 작성분 2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았을 때,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어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OOO에서 급여를 받은 직원들중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및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수 발견되고, 당초 파견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OOO으로, 다시 ㈜OOO로 이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매출처로의 일부 변동이 있지만 대다수 동일인물이 동일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가 2015년 6월, 2015년 10월, 2015년 11월만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정황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4. ㈜OOO(2015년 제2기 - 4매 OOO): ㈜OOO은 2015.7.24.개업하여, 2016년 4월 폐업한 단기간 등록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15.8.3.으로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으로 보여지고, 현재 체납액은OOO원으로 청구외법인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체납되었다. ㈜OOO에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세금계산서 발행목록과 청구외법인이 입금한 내역만을 제출하여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서류 중 ㈜OOO에서 견적서를 제출한 날짜가 2015.7.27.로 확인되므로 적어도 ㈜OOO은 2015년 7월에는 인력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주소 및 CPU고유번호 등이 ㈜OOO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에서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상의 사람들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운영하던OOO 및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들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에서 급여를 받았던 사람들과도 중첩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며,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12회에 걸쳐 OOO이 입금된 사항이 확인된다.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황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5. OOO는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5년 제2기 급작스럽게 매출이 커진 법인으로, OOO은 동종업종의 사업이력 및 근로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OOO㈜ 명의의 인력모집 광고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법인으로는 2015년 12월 인력공급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매출처로 꾸준히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고, 2015년 12월에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달만 관리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외법인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황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6. 청구외법인은 2015년중 청구인에게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을 OOO을 추가로 급여를 더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자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아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후 수취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등과 작성한 도급계약서 및 청구내역, 각 업체별 직원의 출퇴근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OOO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입사지원서와 함께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에서 2018.3.12.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OOO 등 하도급업체는 인력모집 및 직원을 관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 소속으로 있던 일용근로자를 동일한 매출거래처에 파견하면서 각 대표자가 관련 업계 종사이력도 없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한 계약이나 대금을 정산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5) ㈜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한 청구내역서에 의하면 인건비 지급액의OOO를 원가가산금으로 기재하여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6)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청구인 및 관련 사업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8>과 같고, 쟁점거래처들의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관할세무서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청구서에 의하면 음영, 글씨크기 등이 동일하고,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작성된 이메일주소가 자료상 실행위를 하였던OOO의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은 동종업종의 사업이력 및 근로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OOO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자들이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 등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들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고,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중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거래처가 인력모집 등을 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