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874 선고일 2018.06.29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학원 강의료 및 원격 강의료의 선급금으로 나타나고, ◎◎◎◎◎ 담당자 또한 쟁점금액을 차입금이 아닌 강의료의 선급금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온라인 강의 및 학원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로 유․무선 매체를 통해 동영상 강좌 판매 및 학원을 운영하는 ‘ 1) OOO’와 2016.6.30. 2016.7.1.부터 2019.6.30.까지 강의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총 OOO의 계약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7.5.31.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OOO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7.12.4.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OOO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8.25. 쟁점금액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받은 차입금이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OOO, 처분청은 2018.1.30. 쟁점금액이 차입금이 아닌 강의료의 선급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18.3.23.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OOO로부터 받은 차입금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였는바, 현재 소득이 거의 없는 청구인은 세금 자체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으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할 경우, 향후 대출금의 반환의무가 없음을 국가가 보증하는 상황이 되고, 향후 대출금을 반환하면 그것이 소득공제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며, 만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바,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학원강의 계약서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차입금이 아닌 강사료 선급금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OOO와 어떠한 금전대차 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으며, OOO 또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된 강사료 선급금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2016.6.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나) 청구인은 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학원 강의료 및 원격 강의료의 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각 강의료 정산시 이미 지급한 쟁점금액의 초과분부터 정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쟁점금액과 공제한 강의료는 없고, 강의료는 매월 정산하여 익월에 모두 수령하였으며, 쟁점금액과 강의료OOO 모두를 사업소득에 합산하였다고 구두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8.25.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OOO이 대출금이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경정청구시 차감한 수입금액은 OOO로부터 2016년 수령한 금액OOO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강사료 OOO은 대여금이 아닌 강사료 선지급금액으로 확인되어 청구내용이 이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OOO 경영지원팀 담당자에게 쟁점금액이 강사료가 아닌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학원 강의료 및 원격 강의료의 선급금으로 나타나고, OOO 담당자 또한 쟁점금액을 차입금이 아닌 강의료의 선급금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매월 강의료를 쟁점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매월 강의료 정산시 쟁점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기 지급된 쟁점금액의 초과하는 분부터 강의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쟁점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을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또한, 그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