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및 쟁점아파트 양수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임대기간은 10년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면제)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및 쟁점아파트 양수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임대기간은 10년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면제)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등기 접수일은 1989.5.18.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2016.6.2.이며, 같은 날 쟁점아파트에 쟁점아파트의 양수자 OOO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종목: 임대주택) 등록일(개업연월일) 및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일은 2002.4.12이고, 임대사업자등록증OOO상 임대주택의 수는 쟁점주택 포함 8호OOO이다. (다)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는 2006.6.30.이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는 2016.6.30.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 감면 (면제)신청서상 주택임대기간은 ‘2006.6.30.~2016.6.30.’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10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은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2조 제3호 는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나, 쟁점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이 90.94제곱미터이므로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은 2002.4.12.이므로 청구인이 2000.12.31. 이전에 쟁점아파트의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0년 이상 쟁점아파트를 임대(기간: 2006.6.30.~2016.6.30.)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및 쟁점아파트 양수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은 2016.6.2.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임대기간은 10년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면제)신청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