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처를 밝히고 있는 점, 피상속인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어 위 양도대금으로 동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채무 또는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처를 밝히고 있는 점, 피상속인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어 위 양도대금으로 동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채무 또는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10년 전에 위암 발병을 시작으로 전이되어 동 부동산 매각시점에는 폐암으로 진행된 상태였고 그 10여년 동안 치료를 위하여 무척 많은 자금을 소비하였다.
(2)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OOO 중 임대보증금 및 명도비OOO, 중개수수료OOO를 제외한 OOO을 받아 자녀 및 손주들에게 OOO을 증여한 결과 OOO이 남아 있었을 것이나, 당초 피상속인이 남편없이 10여년 간의 암투병을 하면서 자금압박이 너무 심하여 평생 간직하던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빚잔치하려고 했던 것으로 성격이 대쪽같아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었고, 자녀 등에게 매각대금 일부를 미리 증여하여 자녀들은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랜 투병생활로 다수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매각자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뿐이다.
(3) 유족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병원비와 장례비 등을 정산하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금 OOO 정도가 남아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피상속인이 자녀들과 상의없이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하는 성격이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2013.8.29. 접수되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2014년 6월경까지도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바, 상속세 신고를 수임한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양도세를 미납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면 일단 공제를 받고 나중에 양도세 납부사실이 나타나면 그 때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자녀들은 그제서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4)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관할 세무서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세 체납여부를 문의하였지만 체납은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미납부 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우려하게 되었으며, 상속받은 재산은 현금 OOO인데 양도소득세 미납부 세액은 OOO 정도가 되고 이와 더불어 상속인들이 모르지만 언젠가 나타날지 모르는 채무가 우려되어 법무사의 도움으로 2014.7.30. 상속인 3남매가 “상속한정승인” 접수를 하였고 2014.9.22. "상속한정승인” 확정판결OOO을 받은 것인바, 동 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사용처를 모두 소명하여 차감하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이 원래 강직하고 엄한 분인데다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하여 자녀들이 자금의 사용에 대해 미리 알아서 준비해 놓을 상황이 아니었고, 비교적 정신이 맑으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금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을 경황이 없었다. 물론 상속세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해 달라고 했지만 준비하기에 마땅하지 않았고, 그러한 준비 없이도 상속세가 OOO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었기에 복잡하게 준비하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고 말자고 자식들이 합의하여 결정하였던 것이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 동산의 양도대금으로 OOO을 상속재산에 반영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반영하였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중 사전증여분 등을 제외한 OOO이 병원비 및 채무변제에 이용되었음을 주장하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3) 상속세 조사결과와 같이 추정상속재산 OOO은 상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2) 청구인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에 대한 법원의 심판통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당초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 중 청구인 김OOO에게 승계시켜 2015.1.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7.12.11.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의 상속한정승인 결정내용과 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OOO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처를 밝히고 있는 점, 피상속인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어 위 양도대금으로 동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채무 또는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 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