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과 관련된 자금거래가 형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동생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형이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과 관련된 자금거래가 형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동생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형이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융증빙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의 자금 및 대출금을 자금원천으로 취득한 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OOO의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명의신탁자로 제시되고 있는 청구인 OOO의 자금원천 및 취득과정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OOO는 쟁점주식 취득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청구인 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등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설령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OOO원 중 청구인 OOO의 자금은 OOO원으로 전체 금액의 3%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는 청구인 OOO의 배우자(OOO)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자금과 주식 담보대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또한 OOO 명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 OOO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OOO는 동업자 OOO이 쟁점주식 중 일부(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여 해당 주식을 1주당 OOO주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 OOO의 경우 쟁점주식 거래 당시 주식 투자 관련업이 아닌 대학교 등에서 근로로 생계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OOO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행위를 통하여 불법자금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및 양도소득세 부과 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구인들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9월)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OOO주, 지분율 1.96%)은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청구인 OOO 명의로 2006.9.26.~2006.9.28. 기간 동안 취득되어 2007.1.17.~2007.3.9. 기간 동안 양도되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중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 OOO이 2006.8.17.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장내 매도하여 대출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도록 하였고, 2006.8.23. OOO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이 OOO(청구인들의 어머니)의 계좌를 거쳐 2006.9.5. OOO이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06.9.26. 위 OOO과 OOO의 자금 OOO원을 합한 OOO원이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지급되었다. (라)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중 잔금 OOO원의 경우 청구인 OOO은 2006.9.26. 쟁점주식 중 일부OOO를 명도받아 2006.9.28. 동 주식을 담보로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주식의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은 2007.1.17.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 중 OOO주의 담보를 해지하여 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시된 차입금은 실질적으로 OOO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중 OOO주가 장외에서 동업자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여 청구인 OOO의 차입금 OOO원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양도대금은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해당 금액이 차입금의 상환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2007.1.17.부터 2007.3.2.까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과 관련된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 입․출금액의 차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청구인 OOO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중개업 등을 영위하면서 OOO원 상당의 수입금액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
(2) 한편, 청구인 OOO는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동업자와 투자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전제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의 자금을 취득원천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OOO의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관련된 자금거래가 청구인 OOO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 OOO 또한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전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 OOO의 사업이력 등을 보면 주식 투자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가 동생인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에 조세회피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대부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상태에서 주식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 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